[머니투데이 하세린국제경제부 인턴기자]
근면성실이 직업윤리였던 시대를 지나 계약준수가 새로운 직장 행동강령으로 떠오르고 있다. 캐나다 언론 '더스타'는 19일(현지시간) 온타리오주 미시소가 소재 중고가 의류점인 '바나나리퍼블릭'의 한 매장 판매 직원이 시간외근무를 했다는 이유로 해고당했다고 전했다.
더스타에 따르면 안드레아 셰들워스는 뛰어난 영업사원으로 2009년에는 약 90만달러(약 1억원)의 매출을 올리며 부상으로 미국 샌프란시스코 여행까지 갔다 왔다.
▲ 미국 플로리다주 올란도에 위치한 한 바나나리퍼블릭 매장의 모습. (ⓒ구글)
그러나 그는 2010년 6월, '가르치려 드는 거만한 태도'를 보이고 '시간외근무'를 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았다. 후자의 경우에는 다른 영업 직원들의 판매분을 앗아갈 수 있다는 것이 징계의 한 원인이었다.
당시 그가 사측으로부터 받은 마지막 경고장에는 '휴식 지시를 받았을 때는 휴식을 취할 것, 근무 시간 외의 시간이나 개인적 쇼핑을 할 때에는 매장에 모습을 보이지 말 것"이라는 조항이 포함됐다.
그는 9월 중순에는 휴식 시간에 10분간 근무했다는 등의 이유로 유급 직무정지 처분을 받기도 했다. 결국 같은 달에 서면 경고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해고됐다.
셰들워스는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부사장에게 건의서를 올렸었다. 자신에 대한 과도한 감독이 사실은 인종 차별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는 그 다음 달에 온타리오주 인권법원에 인종차별을 당했다는 이유로 소를 제기하기도 했다.
그러나 법원은 셰들워스가 서면 경고를 위반했기에 해고를 당한 것이라며 인권 차별에 따라 해고됐다는 주장을 기각했다. 이어 "사측은 그에게 의무적 휴식 시간을 관철할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결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측은 의도와 달리 추가 근무 수당을 지불해야 하는 의무를 질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늘고 있는 근무외수당 지불 관련 재판도 사측이 셰들워스에게 '일을 멈추게끔 하는 데' 한몫했다.
2008년 보모였던 로레인 콘디는 자신이 주당 44시간의 초과근무를 했다며 온타리오주 노동관계위원회에 소를 제기했다. 이에 고용주는 초과 근무를 승인한 적도 없고, 그가 시간외근무를 하는지도 몰랐다며 항변했다. 그러나 위원회는 콘디에게 4200달러(약 450만원)의 초과수당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미국에서도 사정은 비슷하다. 미 ABC 방송에 따르면 스타벅스는 근무외수당을 지급하라며 캘리포니아주 매장 직원들이 제기한 소송을 취하하는 대가로 1800만달러(190억원)의 합의금을 지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