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조덕과 조재 형제는 가승과 함께 20만원을 투자하여(그중 가승이 10만원, 조덕네 형제가 각각 5만원씩 출자했음.) 진에다 식품슈퍼를 차렸다. 그들은 협의에서 구체적업무는 조덕네 형제가 담당하고 리윤과 결손은 투자비례에 따라 나눈다고 약정했다.
그들은 식품슈퍼를 1년 남짓이 경영하여 10만원의 수익을 올리자 당초의 합명협의에 따라 가승이 5만원, 조덕네 형제가 각기 2만 5,000원씩 나누어가졌다. 슈퍼에서 리윤이 많이 남자 조덕네 형제는 “가승이 경영을 모른다”는 구실로 가승이 투자한 돈을 슈퍼에서 꺼내여 돌려주고 강제로 가승을 슈퍼에서 제명하여 슈퍼에 출근하지 못하게 했다. 이에 가승이 여러번 조덕네 형제를 찾아 따졌으나 소용이 없자 조덕네 형제를 법원에 제소하려 했다.
그러자 조덕네 형제는 가승이 돈만 냈을뿐 한 일이 없어 합명인이라고 할수 없고 설령 합명인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이 합명기업은 우리 세 사람의것이기에 법원에 제소해도 법원에서 관계하지 않으므로 공연한 헛짓이라고 했다. 이처럼 가승은 조덕네 형제한테 강제로 제명당하였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가?
변호사론평
이 사건은 합명기업에서 강제로 제명당하였을 경우의 구제절차와 련관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의 관철집행에 나서는 몇가지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의견(시용)≫에서는 협의에 따라 자금이나 실물을 제공하였고 협의에서 공동수익의 분배에 참여하나 공동경영과 로동에는 참여하지 않는다고 약정한 공민 또는 협의에서 기술적용역만 제공하고 자금, 실물은 제공하지 않으나 수익분배에 참여한다고 약정한 공민은 합명인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였다.
≪합명기업법≫ 규정에 의하면 합명인이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타 합명인은 일치한 동의로 당해 합명인의 제명을 의결할수 있다. 즉 출자의무를 리행하지 않은 경우, 고의로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합명기업에 손실을 가져온 경우, 합명업무를 집행할 때 부당행위가 있는 경우, 합명협의에 약정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명을 의결할수 있다.
합명인에 대한 제명결의는 서면으로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명된 합명인이 제명통지를 받은 날부터 그 제명은 효력을 발생하며 따라서 제명된 합명인은 퇴사하게 된다.
제명된 합명인이 제명결의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제명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수 있다.
이 사건에서는 합명협의에 리윤과 결손을 투자비례에 따라 나눈다고 약정하였고 가승은 돈만 내고 일을 하지 않았지만 수익분배에 참여하였으므로 여전히 이 합명기업의 합명인이다. 따라서 조덕네 형제가 가승을 제명한것은 상기 규정에 위배된다.
이로부터 조덕네 형제가 공동경영하는 슈퍼에서 리윤이 많이 남자 가승이 경영을 모른다는 구실로 가승이 투자한 돈을 돌려주고 강제로 가승을 슈퍼에서 제명하여 슈퍼에 출근하지 못하게 한것은 법적근거가 전혀 없다. 그러므로 가승은 얼마든지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인민법원이 이 제명의 무효화를 확인하도록 청구함으로써 자신의 합법적권익을 지킬수 있다.
법적의거
≪합명기업법≫
제49조 사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기타 사원의 일치한 동의를 거쳐 당해 사원의 제명을 의결할수 있다.
(1) 출자의무를 리행하지 않은 경우,
(2) 고의로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합명기업에 손실을 조성한 경우,
(3) 합명업무집행시에 부당행위를 행한 경우,
(4) 합명협의에 약정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원에 대한 제명결의는 제명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명된자가 제명통지를 받은 날로 제명이 발효되고 제명된자가 기업에서 탈퇴된다.
제명된자는 제명결의에 이의가 있을 경우 제명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