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이자 앱 | | 모바일버전
뉴스 > 정치 > 법률/정책
  • 작게
  • 원본
  • 크게

전기선풍기 루전으로 사람이 사망한 경우 누가 책임인가

[중국조선어방송넷] | 발행시간: 2013.02.21일 13:55
전기선풍기 루전으로 사람이 사망한 경우 누가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가?

요모는 상점에서 전기선풍기를 샀다. 집에 가지고가서 사용할 때 전기선풍기에서 루전되는 바람에 세살 난 요모의 딸이 사망하였다. 요모는 상점을 찾아갔다. 상점에서는 이는 품질문제이기때문에 공장을 찾아 해결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누가 배상하여야 하는가?

▶ 전문가의 답

민법통칙 제122조의 규정에 의하면 “생산물의 품질이 좋지 못함으로 인하여 타인의 재산, 인신에 손해를 준 경우에 생산물 제조자, 판매자는 법에 의하여 민사상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이른바 생산물의 품질이란 국가의 관련 법규, 품질기준 그리고 계약이 규정한, 생산물에 적용되는 안전에 관한 구체적요구를 말한다. 생산물의 품질이 합격되지 못함으로 인하여 제기되는 제품에 대한 책임은 법률이 직접적으로 규정한 특수한 권리침해책임이다.

생산물의 제조자 또는 판매자가 생산물의 불합격으로 인하여 초래된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에서는 무과실책임원칙을 적용한다. 즉 생산물의 제조자 또는 판매자가 주관상 과실이 없는 정형에서 생산물의 품질로 인하여 초래된 손실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한다는것이다. 그러나 이런 배상책임은 반드시 타인 다시말하면 생산물의 구매자와 소비자가 재산을 손실보거나 인신상해를 받은것을 전제로 하여야 한다.

생산물에 대한 책임은 일종의 민사상 련대적책임이다. 생산물책임에 있어서 피해자는 직접 생산물의 제조자에게 책임을 추궁할수도 있거니와 생산물의 판매자에게 배상을 청구할수도 있다. 책임자의 책임을 추궁함에 있어서의 선택권은 피해자에게 있다.

생산물의 제조자 또는 생산물의 판매자는 배상책임을 부담한후 다시 과실이 있는 직접적책임자에게 소구받을수 있다. 요모는 전기선풍기를 구매하였고 또 전기선풍기에서 루전이 발생함으로 인하여 3살 난 딸애가 감전되여 사망하였다.

이런 손해사실은 객관적으로 존재하기때문에 루전이 공장측의 과실이든 아니면 상점의 책임이든 관계없이 요모가 상점을 찾은 이상 상점은 생산물의 품질불합격으로 인하여 초래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그리고 전기선풍기의 루전이 상점의 책임이 아니라면 사후에 공장측에서 소구받을수 있다. 그러므로 상점측은 요모에 대하여 전기선풍기가 루전된 민사상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 법적의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1986년 4월 12일)

제122조 (략함.)

뉴스조회 이용자 (연령)비율 표시 값 회원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해 주시면 통계에 도움이 됩니다.

남성 50%
10대 0%
20대 0%
30대 50%
40대 0%
50대 0%
60대 0%
70대 0%
여성 50%
10대 0%
20대 0%
30대 50%
40대 0%
50대 0%
60대 0%
70대 0%

네티즌 의견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0 / 300 자

- 관련 태그 기사

관심 많은 뉴스

관심 필요 뉴스

제5회 아오모리동계아시안게임페막식에서 당시 축업정 장춘시장이 아시아올림픽리사회 곽진정 제1부주석으로부터 대회기를 넘겨받아 동계아시안게임이 본격적인 '장춘사긴'에 진입했다. 제6회 동계아시안게임 시간: 2007년 1월 28일 ~ 2007년 2월 4일 장소: 중국 장춘
1/3
모이자114

추천 많은 뉴스

댓글 많은 뉴스

1/3
몽골무용으로 '왕훙' 된 '아저씨'는 내몽골출신 조선족 원장 !

몽골무용으로 '왕훙' 된 '아저씨'는 내몽골출신 조선족 원장 !

요즘 많은 네티즌들이 한 몽골춤 영상을 보게 되였다. 화면 속에서 제일 앞에 있는 우람한 체격에 양복바지를 입고 구두를 신은 ‘뚱보아저씨’의 호방한 어깨놀림과 몸짓, 발걸음은 마치 초원에서 말을 타고 질주하는 기수 같았다. 그의 춤솜씨가 뒤의 전문련습복을 입은

경영인들 20년간 해마다 훈훈한 온정 전해

경영인들 20년간 해마다 훈훈한 온정 전해

5월 16일, 연변대학경영자과정학우회 및 연변대학경영자과정학우회 제19기, 20기 그리고 연변혁신경영자애심협회 회장단과 회원들은 연변성주청소년체육구락부를 찾아 사랑의 위문품을 전달했다. 연변성주청소년체육구락부는 지난 25년간 민속전통씨름훈련에 심혈을 쏟

창업 경험담 | 변하는 시대 변하지 않는 '장수식당'

창업 경험담 | 변하는 시대 변하지 않는 '장수식당'

요즘처럼 변화가 빠른 시대에 뭔가를 오래동안 견지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특히 모두가 힘들다고 인정하는 료식업을 변함없이 이끌어간다는 것은 더욱 그러하다. 할빈에 있는 조선족 식당 '금화루'가 대표적인 사례다. 이 식당은 조선족 녀성이 90년대 창업을

모이자 소개|모이자 모바일|운영원칙|개인정보 보호정책|모이자 연혁|광고안내|제휴안내|제휴사 소개
기사송고: news@moyiza.kr
Copyright © Moyiza.kr 2000~2024 All Rights Reserved.
모이자 모바일
광고 차단 기능 끄기
광고 차단 기능을 사용하면 모이자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모이자를 정상적으로 이용하려면 광고 차단 기능을 꺼 두세요.
광고 차단 해지방법을 참조하시거나 서비스 센터에 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