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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조선족 현황과 정책과제/황유복

[중국조선족문화통신] | 발행시간: 2009.08.13일 15:49
황유복

중국은 한족(漢族)과 55개 소수민족이 함께 모여사는 다민족 국가이다. 중국은 전체인구의 91%를 차지하는 한족을 《다수민족(多數民族)》이라고 정의하고 여타 55개민족을 한족에 비해 인구가 적다는 의미에서 《소수민족》으로 부르고있다. 조선족은 그 55개 소수민족중의 하나이다.

1. 개념

중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조선족》이란 호칭은《조선민족》의 약칭 정도로 이해하는 사람도 많으나 사실상 그것이 아니고 중국국적을 소유한 조선민족그룹에 대한 전문호칭으로 쓰이고있다. 즉 그것은 국적과 민족출신을 동시에 표시하는 한 방편인것이다. 따라서 《조선족》이외의 동일혈통그룹은 《조선인》.《한국인》이라고 구별하여 호칭하고있다.

중국조선족이란 아래와 같은 2가지 조건을 구비한 민족집단이라 할수 있다.

(1)중국국적을 취득한 조선에서 온 이민자와 그의 후대.

(2)중국 행정당국의 승인을 받은 조선민족출신자.

중국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이민자는 《조선교민》으로 분류 되였고, 이민자의 후대가 다른 민족집단에 동화되어 조선족으로 승인받지못하는 경우도 있다.

2. 이주

중국조선족의 중국에로의 이주는 이민의 성격에 따라 4개 단계로 나눌수 있다.

(1) 17세기의 고대이민

(2) 19세기 후반기의 이민

(3) 1910년대 전후의 이민

(4) 1920~1945년의 이민

(1)의 경우는 《정묘호란》과《병자호란》때에 청나라군에 의해 납치되어온 사람들 후대가운데 현재 중국행정당국에 의해 조선족으로 승인받고있는 박씨후대가 약 3000여명 된다(하북성 청룡현, 료녕성 본계시 개현에 거주). 성격상 그들은 전쟁이민 (war migration)으로 분류된다.

(2)의 경우는 19세기 60~70년대부터 생계를 찾아 압록강과 두만강을 건너온 이재민들이기 때문에 자발적이주(free migration)라고 할수 있는데 이민수는 10여만정도였다.

(3)의 경우는 1905년 《을사보호조약》과 1910년의 《한일합병조약》, 그리고 1919년 《3.1운동》이후까지 일제의 침략과 식민통치를 반대한 망명이주(exiled migration)가 지속되었는데 그때의 이민수는 45만명정도였다.

(4)의 경우 망명이주가 계속되는가운데 일제의 식민정책에 따른 관리이주(controlled migration)가 주류를 이룬다.

총체적으로 볼때 중국조선족은 일제에 의해 《쫓겨간 사람》들이라 할수있다.

3. 정착

1)이민자들의 정착을 위한 노력

(1) 만주지역 개발(특히 130만 헥타르의 수전 개발)

(2) 현지인들과 함께 한 항일투쟁(만주지역 중국 공산당계열 항일 무장 대오의 절반 이상이 조선족이었고 연변지역 항일 열사의 96%가 조선족.)

2)현지의 정책

(1)중국 공산당의 정책

중국 공산당은 1928년 7월에 개최 된 제6회 전국 대표대회에서 《민족문제에 대한 결의안》을 채택하면서 최초로 《만주의 고려인》을 중국소수민족범주에 포함시켰고 그러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왔다.

(2)만주지역군벌정권의 정책

그러나 조선족이민들이 집중거주하던 만주지역은 중화민국정부에 귀속되는 봉계군벌(奉系軍閥) 정권의 유효행정지배하에 있었고 그들 행정부가 조선이민들을 자국민으로 인정하지 않았기때문에 이민들은 사실상 외국교민으로 취급되었고 군벌정권은 조선인들에 대해 탄압, 구축정책을 실시해왔다.

3)정착

1945년 광복전야 중국거주 조선민족인구수는 2,163,115명(1948년 판 《조선연감》) 이었고, 광복후 조국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절반정도 된다 (1953년 통계에 따르면 조선족은 1,120,405명). 광복된 조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현지에 정착할 결심을 한 사람들은 중국공산당정권하에서 토지개혁을 통해 농지를 분여 받았고 지방정권 수립에 참여하여 참정권을 갖게 되였다. 그 과정에서 《조선인》에서 《조선족》으로 탈바꿈하게 된다.

4.형성

중국소수민족으로서의 조선족공동체의 형성은 1949년 9월로 볼수 있다.

《1949년 9월,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개막되면서 동북 경내의 조선인민은 중국경내소수민족의 자격으로 각 형제민족들과 만나게 되였다. 그때부터 중화인민공화국 각 민족인민가운데 이 새로운 구성부분은 각 형제민족인민들의 관념가운데서 교민으로 중국에 거류하는 조선인민들로부터 갈라져나오게 되였다.》(《인민일보》1950년 12월 6일자 사설,《중국 동북경내의 조선민족》) 그러나 《조선족》이란 호칭은 1951년에서 1952년 연변조선족자치주가 성립되는 그사이에 확정되였다.

5.발전

1)구역자치의 실시

(1)1952년 9월 3일, 연변조선족자치구 설립(1955년 12월에 자치주로 개칭).

(2)1958년 9월, 길림성 장백조선족자치현 설립.

(3)흑룡강, 길림, 료녕, 내몽골에 42개 조선족자치향 설립.

2)인구

중국의 몇차례 인구조사에 따르면 조선족의 인구추이는 다음과 같다.

1953년 1,120,405명

1959년 1,237,200명

1964년 1,348,594명

1978년 1,680,000명

1982년 1,766,439명

1990년 1,920,597명

(2000년 인구통계자료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음.)

3)교육

(1)1952년 소학교의무교육실시.

(2)1958년 초급중학교 의무교육실시.

(3)1982년 현재, 조선족 매1000명 중 대졸자 20명으로서 한족보다 3.33배 높았고 고중(고등학교)문화수준 도달자는 1.72배 높게 집게되여 중국에서 교육이 가장 발달된 민족으로 평가되였다.

4)문화

중국에서 민족문화를 가장 잘 보존하면서 총체적으로 문화가 가장 발달된 민족으로 평가되였다.

6.변화

지난 20세기 마지막 20여년간 중국은 점진적인 개혁개방정책을 선택하면서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이끌어내는데 성공하였다. 국가의 계획경제체제는 점차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로 전환되고 중국 대륙에서는 문자그대로 천지개벽의 변화가 일어났다. 변화의 현장에서 살고있는 중국조선족사회라고 변화되지않을리 없다.

1)80년대의 변화

중국조선족사회는 이주초기부터 1세기가 넘는 세월을 경과하면서 벼농사를 중심으로 하는 농업에 안주하고있었다. 개혁개방이 실시되면서 나이젊은 농민들이 먼저 새로운 기회를 찾아 도시로 진출하게 된다. 그들이 낯선 도시에서 선택할수 있는 생업은 음식업이였다. 80년대말까지 10만이 넘는 농민들이 도시로 진출하게 된다.

2)90년대의 변화

1992년 중한수교후, 조선족사회의 변화는 두개의 극을 향해 치닫고있다. 그 하나는 도시에로의 진출이 빨라지면서 중국주체문화에로의 동화를 부추기는것이고 또 하나는《코리안 드림》의 유혹에 빠져 한국으로 몰려가는것이다.

90년대 조선족농민들의 도시진출은 더 활발해졌다. 1996년 현재, 북경, 천진 등 대도시로 떠난 조선족농민들의 수는 20만을 넘어섰다. 동북3성 농촌마을에 모여살던 조선족농민들이 도시로 진출한다는것은 200만도 못되는 조선족인구가 13억에 가까운 중국다민족사회에 뿔뿔이 흩어져버린다는것이다.

그 후과로

(1)조선민족문화의 《영토》였던 조선족마을에 공동화(空洞化)현상이 생기거나 마을전부가 없어진다.

(2)민족교육이 위축내지는 소실된다.

연변조선족자치주의 조선족소학이 1985년의 419개가 1995년에 177개로, 중학교는 1988년의 118개에서 1995년 49개로 줄어들었다. (《연변교육통계년감) 1995),

(3)민족교육환경이 전무한 대도시로 진출함으로써 청소년들의 민족언어유실과 동화를 부추긴다.

《코리안 드림》으로 시작된 한국행 바람은 조선족사회의 붕괴를 재촉하고 있다. 미화만불정도의 수수료가 필수되는 한국행티켓은 90년대 후반기 악덕 부로커들의 로무사기로 이어지면서 한국과 조선족사회간에 불신의 씨를 심기도 했다. 로무가 어려워지면서 녀성들의 한국에 시집가기 바람이 일게 되였고 조선족농촌 총각의 결혼 꿈을 좌절 시켰다. 한국으로 시집 간 조선족 여자들의 통계는 아래와 같다.

1993년 1463명

1994년 1995명

1995년 7698명

1996년부터 년간 10000명에서 6000명 정도

지금까지 조선족결혼 적령기 녀성 3명중 1명이 한국으로 시집갔다. 이러한 사회적현상의 직접적인 결과로 1999년말 현재, 연변조선족자치주의 조선족신생아 출산수는 1989년의 4분의 1밖에 안되는 3800명이었다. 이러한 상태를 그대로 방치한다 할때 20년 정도면 중국에서의 조선족아기출산은 제로화될것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조선족사회의 존립자체가 도마위에 놓인것이다.

7. 공적

조선족사회의 존재가 필요한가 하는 질문이 있을수 있다. 재외동포재단 권병현 이사장의 증언을 들어본다.

국교가 열리면서 8년간 중한관계, 특히 경제관계가 비약적으로 발전했습니다. 이는 2백만 조선족동포가 거기 있었다는것이 가장 큰요인이었다고 봅니다.그분들이 말이 안통할때 말을 통하게 했고, 인맥이 없을때 인맥을 놓으며, 중국과 기술교류, 무역, 투자에 커다란 기여를 했습니다. (인터뷰 권병현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통일한국) 2001년 3월호)

8.정책과제

1)중국의 해외동포정책

(1) 중국은 현재 3000만명이 넘는 해외교포와 동포가 있다. 해외교포는 《화교 (華僑, Overseas Chinese , Alien Chinese)》라 하고 거주국 국적취득자는 《외적화인(外籍華人, Ethnic Chinese)》이라고 한다.

(2) 중국은 1955년부터 혈통주의에 근거한 화교들의 이중국적 승인을 취소했다. 그 배경은 50년대 중국이 동남아세아 여러 나라들과의 화교들의 이중국적으로 인한 외교마찰을 해결하기 위하여 1955년 주은래 총리가 인도네시아 정부와 이중국적에 관한 조약 (《중화인민공화국과 인도네시아공화국의 이중국적에 관한 조약) )을 체결함으로써 이중국적을 포기했다. 거주국 국적취득자는 중국국적이 취소된다는 조약의 원칙이 모든 외국거주화교에 적용된다.

(3) 문제점

중국은 법적으로 화교와 화인의 차이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지만 실제로 복잡한 문제를 직면하게 된다. 1998년 5월 인도네시아에서 폭동이 발생했을때 중국정부의 태도는 매우 민감했다.

중국의 해외화교와 화인에 대한 정책은 줄곧 논쟁의 대상이 되여왔다. 중앙정부와 일부 지방정부간에, 정부의 각 부서간에 ,정부관원과 학자들간에 그리고 학계내에서 어떤 구체적인 문제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보여줄때도 있다. 그것은 해외화인 사회에서 이미 발생한 변화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점도 있고 일부는 눈앞의 이익만 생각한다던가 감정이 개입되기때문이었다.

2)한국의 경우

한국은 중국조선족을 포함한 해외동포법을 제정할때 중국정부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그렇지않을 경우 조선족은 도리여 피해를 입을수 있다. 중국조선족들에게는 이중국적보다 돈을 쓰지 않고도 한국에 입국할수 있고 또 상당기간 정당하게 성실한 노동으로 돈을 벌수 있는 기회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중국에는 국경선 맞은켠에 동일혈통의 민족이 독립된 나라를 갖고 있는 소수민족집단이 조선족외에도 몽골족, 러시아족, 까자흐족, 끼르끼즈족, 타지크족, 우즈베크족, 경족(베트남), 타이족 등 8개가 있다. 그외에도 21개 소수민족은 동일혈통집단의 국가는 없지만 국경선안팎에 나누어져있어 소위 과계(跨界)민족이라 한다. 때문에 중국은 한국에서 생각할수 있는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심각한 문제로 한국의 대 조선족 이중국적법을 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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