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경남)=뉴시스】최운용 기자 = 경남 고성경찰서는 11일 PC방에서 고가의 스마트폰을 상습적으로 훔친 A(58·충남 당진)씨를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2월11일 오후 9시48분께 고성군 고성읍 한 PC방에서 시가 108만원 상당의 스마트폰을 절취하는 등 지난해 9월부터 부산과 고성에서 3차례에 걸쳐 310만원 상당의 스마트폰, 핸드백 등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7월 절도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출소, 누범기간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추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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