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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실질심사 받는 CJ 이재현 회장 "성실히 임하겠다"

[기타] | 발행시간: 2013.07.01일 15:15
[CBS노컷뉴스 박초롱 기자]

CJ 이재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1일 오전 11시부터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날 오전 10시 50분쯤 CJ 이재현 회장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모습을 드러냈다.

박근혜 정부 들어 첫 재벌 총수 비리 수사인만큼 수십여명의 취재진이 몰려들어 뜨거운 취재열기를 보였다.

포토라인에 선 이 회장은 배임, 횡령, 조세포탈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묵묵무답으로 일관했다.

지난달 25일 검찰 출두 당시 "임직원들을 선처해달라"는 발언이 이 회장 자신이 모든 것을 지시한 것을 인정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국민들에게 한마디 해 달라"는 요청에 이 회장은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성실히 임하겠습니다"란 말을 남기고 법정 안으로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는 서울중앙지법 319호 법정에서 오후 1시 30분까지 이어졌다. 영장 발부 여부는 밤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그때까지 이 회장은 서울중앙지검 11층 특수2부 조사실에서 대기하게 된다.

지난달 25일 이재현 회장을 불러 17시간 강도높게 조사한 검찰은 소환 다음날 전격적으로 시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이 회장이 횡령과 배임, 조세포탈 등 모두 가중처벌이 되는 무거운 범죄를 저질러 사전 구속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

이 회장은 국내외 차명계좌를 이용해 비자금을 관리하면서 510억원대 세금을 포탈하고, CJ제일제당의 거래내역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회삿돈 6백억원을 빼돌린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또 일본 도쿄에 부동산을 구입하면서 CJ 일본법인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등 회사에 350억원대 손실을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이 회장 측은 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검찰 조사에서 혐의의 상당부분을 인정한 점을 들어 사전 구속은 과하다는 입장이다.

이재현 회장이 구속된다면 박근혜 정부들어 처음으로 수사 단계에서 재벌 회장이 구속되는 첫 사례가 된다.

warmheartedcr@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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