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림성 왕청현에서 3년내에 집체경제가 빈약한 촌들을 전부 개변시킬 웅심으로 일전 《신형촌급집체경제를 발전장대시킬데 관한 실시의견》(이하 《실시의견》으로 략함)을 발부했다.
《실시의견》에 따르면 올해부터 왕청현재정에서는 해마다 전문자금 110만원을 설치해 촌급집체경제가 빈약한 촌들을 시험적으로 기를 나누어 지지해준다. 촌의 경제대상을 지지하는데 사용하게 되는 이 자금은 매 촌에 5만원 표준으로 조달되며 자금사용기한은 3년을 한개 주기로 하여 만 3년이 되면 본금을 회수하여 다음 부축지지자금으로 활용된다. 한편 자금사용주기내에 해마다 생기는 리윤은 촌급조직에서 확대재생산을 하는데 사용하도록 하여 집체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추진한다.
《실시의견》은 또 새농촌건설, 기초시설건설, 촌급공익사업, 토지정비, 주택기지개간, 중점림업생태프로젝트 등 농업관련 자금의 대상에 대해서는 촌집체경영성 자산으로 전환시킬수 있는것이라면 자금사용방향, 관리방법, 투자경로를 바꾸지 않는것을 담보하는 전제에서 우선적으로 대상건설을 비준, 지지하며 성급 농기계구매보조금, 가축가금표준화규모사육, 새 남새밭 개발건설, 백만무 하우스남새생산, 농산물가공업발전추진 등 농업관련 전문자금조달에서 조건이 부합되는 집체경제발전대상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고 밝혔다.
《실시의견》은 세수면에서도 정책적지지를 주고있다. 행정촌에서 주식제 등 형식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합작경제조직이 수속해야 하는 여러가지 서류에 한해서 국가에 상납하는 부분외의 모든 비용을 면제하며 촌급집체경영성수입의 세수는 새농촌건설의 관련 규정에 따라 우대, 감면 정책을 실시하는데 지방에 남기는 부분을 감면할수 없는것은 재정에서 징수후 다시 촌에 보조해준다. 촌집체자산을 임대하여 생긴 수입과 재테크위탁에 의해 생긴 수입의 해당 지방에 남기는 세수부분은 재정에서 반환 또는 보조해주며 잎담배를 재배하는 촌에 대해서는 잎담배판매수입의 일정한 비례를 촌집체에 반환한다.
이밖에 《실시의견》은 올해부터 3년 정도의 품을 들여 부현급이상 지도간부들이 촌급집체경제가 비약한 촌과 1대1 방조 관계를 건립하고 무상으로 해당 촌에 기술과 정보를 제공키로 했으며 촌집체경제의 경영성 년수입이 5만원이 넘을 경우 그중의 일정한 비례의 자금을 떼내여 실적에 따라 촌간부를 장려하고 년수입이 50만원 이상 될 경우에는 현당위에서 부분적 전문경비를 내놓아 기여가 큰 촌간부를 포상하는 등 다양한 장려정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리강춘특약기자
편집/기자: [ 김태국 ] 원고래원: [ 길림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