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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철수 못하게 ‘北근로자 인사합의권’ 요구

[기타] | 발행시간: 2013.07.09일 14:21
정부는 10일 개성공단에서 열리는 남북 당국 간 후속회담에서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 방안과 관련, 북한이 남측과 합의 없이 북측의 근로자를 마음대로 철수시키지 못하도록 개성공업지구법의 개정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당국자는 9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개성공단의 북한근로자에 대한 북측의 일방적 인사권 행사의 문제점을 지적한 뒤 “상식이 통하는 공단의 운영과 관련돼 중요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북측의 일방적인 근로자 철수로 개성공단이 마비됐던 전례에 비춰볼 때 향후 재발 방지 대책의 핵심사항 가운데 하나다. 개성공단 잠정중단 사태도 결국 개성공업지구법상 북한 근로자의 인사권이 북한에 있고 이를 북측이 마음대로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북한 김양건 대남담당 비서는 이를 근거로 지난 4월 8일 개성공단 잠정중단 사태와 함께 북한 근로자 5만3000명 전원철수를 일방적으로 발표한 바 있다.

정부의 이 같은 제도개선 방침은 박근혜 대통령이 8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앞으로 남북관계가 잘 성사되려면 상식과 국제적 규범에 맞는 합의를 만들고, 그렇게 만들어진 합의는 반드시 지켜져야 신뢰가 쌓이고 발전적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것에서도 드러난다.

이와 관련, 조봉현 IBK기업은행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현행 개성공업지구법과 하위규정상에서 불평등하고 국제기준과 맞지 않는 북한 근로자들의 인사권은 반드시 우리 정부와 합의해서 결정할 문제라는 것을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연구위원은 “개성공업지구법을 개정하면서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따르는 책임과 벌칙조항도 명문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개성공단 국제화’와 직결된 문제인 3통(통신·통관·통행) 문제도 의제화할 것으로 보인다. 또 개성공단 정상화 방안으로 근로자 채용, 노무·세무 문제와 투자보장 등의 국제기준 확보도 중요 의제다.

반면 북한은 북한근로자 임금 인상과 기숙사 건립 문제 등 개성공단과 관련한 현안의 해결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3통 문제 가운데 기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은 통행제도 개선이다. 전자출입체계(RFID)를 도입해 기존 지정시간대 통행 방식을 1일 단위 통행 방식으로 바꾸는 문제다.

문화일보

개성공단이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완전하고 자유로운 통신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정부는 개성공단 인터넷을 남한과 직접망으로 구축하고 이동전화는 기존망을 활용해 개통할 것을 제안할 것으로 보인다. 통관도 기존 전수방식이 아닌 선별검사로 전환하고, 우선 50% 수준부터 시작하되 국제적 수준인 2%대까지 낮추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개성공단 잠정중단 사태로 발생한 기업들의 피해에 대해 보상 및 재발방지도 북측에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북한에 현금보상과 같은 직접보상보다는 어떤 형태로든 책임있는 입장 표명을 요구하면서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를 문서화할 수 있는 명분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방승배 기자 bsb@ 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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