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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CJ회장 '검은 종잣돈' 어디서 나왔나

[기타] | 발행시간: 2013.07.18일 14:49

페이퍼컴퍼니, '검은머리 외국인', 차명계좌 등 동원

회사자금도 쌈짓돈 쓰듯 사적으로 유용

【서울=뉴시스】박준호 기자 = 검찰이 비자금 조성 과정에서 탈세, 횡령 등의 범죄를 저지른 이재현 CJ그룹 회장을 법정에 세우면서 'CJ 비리' 수사가 막을 내렸다.

오랜 기간에 걸친 내사와 두 달여간 강도높은 수사 끝에 CJ비자금을 둘러싼 치부가 세상에 고스란히 드러났다.

검찰이 이 회장에게 들이댄 죄명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이다.

이 회장의 공소장에는 국내외 비자금을 차명으로 운용·관리해오면서 546억원의 세금을 탈루하고 1532억원의 횡령·배임한 사실이 기재됐다.

이를 통해 이 회장이 조성한 국내외 비자금 규모는 6200억원에 달할 것으로 검찰은 결론냈다.

◇페이퍼컴퍼니, '검은머리 외국인' 동원…500억대 탈세

이 회장은 '유령회사'로 불리는 페이퍼컴퍼니와 '검은머리 외국인'을 가장한 차명 주식거래로 해외에서 세금을 포탈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회장은 2005~2009년 조세피난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설립한 '로이스톤(Royston)' 등 4개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CJ㈜ 주식 등을 사고 팔며 1087억원의 주식 양도소득을 취득했지만 215억1890만원의 양도·배당소득세를 포탈했다.

같은 수법으로 2009~2010년에는 페이퍼컴퍼니 '톱리지(Topridge)' 명의로 CJ㈜ 주식 등을 매매하면서 취득한 주식 양도 소득 174억원에 대한 세금 18억1089만원을 탈루했다.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주식 배당금을 챙겨 '절세'를 한 사실도 수사 과정에서 확인됐다.

이 회장은 페이퍼컴퍼니 '프라임퍼포먼스(Prime Performance)' 명의로 2009~2012년 기간동안 CJ프레시웨이㈜ 주식 130만주(현 시가 467억원)를 보유하고 5억2000만원의 주식배당 소득을 취득했지만 이에 대한 세금 7983만원은 내지 않았다.

이어 2011~2012년에도 '타이거갤럭시(Tiger Galaxy)' 명의로 해외 계열사(CJ International Asia) 지분을 인수한 후 1000만달러의 배당소득을 차명 취득하며 배당소득세 40억6401만원을 탈루했다.

조직적인 탈세는 국내에서도 이뤄졌다.

이 회장은 2003~2007년 CJ그룹 임직원 459명 명의의 차명계좌 636개로 CJ㈜ 주식을 거래하면서 주식양도 소득 1182억원에 대한 세금 238억4043만원을 내지 않았다.

또 2003~2005년 회계장부를 조작해 CJ㈜ 법인자금 124억8000만원을 빼돌려 사적으로 유용하는 한편, 이에 대한 법인세 33억1760만원을 포탈했다.

수사결과 이 회장은 해외 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총 19개의 페이퍼컴퍼니를 조세피난처에 설립하고, 싱가포르나 홍콩 등 7개 외국 금융기관에 차명계좌를 개설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CJ그룹이 관리한 총 차명계좌 수가 960개인 것으로 추산했지만, 1998년 12월31일 이전에 취득한 주식의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되지 않는 점을 고려해 공소사실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또 1998~2002년 기간에 이 회장이 빼돌린 CJ㈜ 법인자금 479억여원에 대해서도 조세포탈 혐의의 공소시효(10년)가 만료됨에 따라 공소사실에는 빠졌다.

◇국내외 법인 '쥐략펴락'…1500억대 횡령·배임

이 회장은 1998~2005년 복리후생비, 회의비, 교제비, 조사연구비 등을 지급한 것처럼 회계장부를 조작해 CJ㈜ 법인자금 603억8131만원을 빼돌렸다.

이어 2010~2013년에는 CJ그룹의 홍콩·인도네시아 법인에 실제 근무하지 않는 직원에 대한 급여 지급 명목으로 회계장부를 부풀려 법인 자금 115억1037만원을 횡령했다.

이렇게 빼돌린 회사 돈은 주로 생활비와 카드대금, 차량·미술품·와인 구입, 주식투자 등 사적인 용도로 썼다.

아울러 이 회장은 일본 번화가에 위치한 빌딩 2채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244억 4163만원을 횡령하고 CJ일본법인 측에 569억2057만원의 손해를 끼쳤다.

2007년 1월과 10월 도쿄(東京) 아카사카(赤坂)에 소재한 팬재팬(Pan Japan) 빌딩과 센트럴(Central)빌딩 매입을 위해 은행 대출을 받으면서 CJ일본법인 소유의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고 연대보증을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이 회장 개인 소유의 빌딩 매입을 위한 대출인데도 불구하고 법인 소유의 부동산에 임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은 횡령과 다름없고, CJ 계열의 일본 법인에 아무런 혜택도 없이 연대보증을 서도록 지시한 것 자체가 배임 행위라고 검찰은 판단했다.

pj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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