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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불일치자 자진신고, 직접방문 해야… 수수료 없음"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13.07.22일 10:33
한국서울출입국·서울남부출입국, '신원불일치자 자진신고' 관련

동포언론사 및 관련단체 초청 간담회 개최

(흑룡강신문=하얼빈) 한국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소장 김종호)와 서울남부출입국관리사무소(소장 신영효)가 7월22일부터 시행되는 '신원불일치자 자진신고센터 추가 운영'에 관한 원활한 홍보를 위해 19일 동포언론사 및 관련단체를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한중동포신문에 따르면 서울출입국 사범과 양성관 과장과 서울남부출입국 사범과 김병배 과장의 주재로 열린 이날 간담회는 신원불일치자 자진신고대상, 자진신고기간 및 대상, 자진신고 방법 등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참석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시간도 가졌다.

  한국법무부는 이번 신원불일치자 자진신고 대상에 '2012년도 자진신고 대상에서 제외된 합법체류 등록외국인'과 '등록외국인이었던 불법체류자(단기사증 소지한 자는 제외)' 중 인도적인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포함했다.

  과거 본인의 인적사항으로 출입국한 사실이 없고 현재 타인의 인적사항으로 등록·체류 중인 외국인도 포함했다.

  다만, 인도적인 사유가 있더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인도적인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해 출국명령(출국기한 유예 1년)과 함께 입국규제 유예 및 '출국확인서'를 발급할 예정이지만, 불법체류자에게는 '출국확인서'를 발급하지 않고, 자진신고 후 1년 이내 출국하여 사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입국규제만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출입국 김병배 사범과장은 "불법체류자는 인도적인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한국에서 체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출국확인서도 받을 수 없다"고 말하고 나서, 단지 출국기한만을 유예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서울출입국 양성관 사범과장은 신원불일치자 자진신고 대상과 절차에 대해 설명하고 나서 "최근들어 이를 악용해 대행수수료 등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신원불일치자 자진신고는 본인이 직접 접수해야 할 뿐만 아니라 돈 한푼 들지 않기 때문에 해당 동포들은 사기행각에 넘어가지 말고 특별히 조심해야 한다"고 당부하고 나서 동포언론사들의 적극적인 홍보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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