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신문에 따르면 한국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가 시행 중인 “조선족 위명려권(신원불일치자) 자진신고”와 관련해 일부 한국의 려행사, 행정사, 법무법인등에서 대행 비용으로 적게는 20만원(한화, 이하 동일)부터 최고 1000만원까지 받아 챙긴것으로 드러났다.
위명려권 자진신고는 지난 7월 22일부터 시작되였으며 12월 31일까지 진행한다. 한국 법무부는 조선족들은 현재 등록한 체류지 관할사무소에 본인이 직접 출석해 신고하라고 당부했고 대리신고는 금지한다고 밝힌바 있다.
신고는 단 한푼도 들이지 않고 조선족 스스로 직접 출입국을 방문 해 할수 있지만 대행업체에 맡기면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까지 수수료가 드는 셈이다.
심지어 일부 한국 법무법인에서는 중국으로 돌아간 후 비자수속까지 대행해준다는 명목으로 1000만원까지 받아 챙긴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속임수에 넘어간 많은 조선족들이 중국으로 돌아온 후 재입국을 하지 못하고있다. 결국 해당 업체들은 재입국이 안될지도 모른다는 조선족들의 불안심리를 리용해 돈벌이를 하고있다.
한편 한국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는 대행업체의 이 같은 행태에 대해 전혀 파악하지 못한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관련업체 처벌에 대해서도 “이건 불법이 아닌지라 처벌이 어렵다”라며 법적인 제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핑계를 대고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이런 사태는 한국 법무부 정책홍보의 부족과 중국 현지 실정을 전혀 고려하지않은 제도가 빚어낸것이다. 관련 업체들의 단속과 진정 조선족들을 위한 정책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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