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박상빈 기자]서울 혜화경찰서는 자신이 졸업한 대학교의 여자화장실에 여장하고 들어가 몰래 동영상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로 사법고시 준비생 김모씨(33)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4시10분쯤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학교의 한 도서관 여자화장실에 가발과 스타킹 등을 이용, 여장하고 들어가 휴대전화로 화장실을 이용하는 대학생 A씨(21·여)를 몰래 영상 촬영하는 등 2010년 4월부터 최근까지 여성들의 모습을 몰카로 찍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성균관대를 졸업한 후 모교에서 사법고시 준비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성대 외에도 서울의 다른 대학을 돌며 같은 수법으로 몰래 카메라 찍은 것으로 조사됐다. 촬영한 영상은 인터넷 등에 유포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김씨가 '여장하고 여자화장실을 드나들어도 들키지 않은 것에 쾌감을 느꼈다'고 진술했다"며 "여죄를 파악하기 위해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