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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가수 비 재입대 추진…논란 클 듯

[기타] | 발행시간: 2013.08.06일 18:26

비 포함 연예병사 '홍보병사 서류 미제출' 특혜 선발

김광진 "경쟁률 3대 1, 비는 특혜 입은 게 분명"

【서울=뉴시스】서상준 유상우 기자 = 정치권이 연예병사로 물의를 빚고 만기 제대한 가수 비(31·정지훈)의 ‘재입대’를 추진하고 있어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또 지난 4일 전역한 가수 KCM(31·강창모)과 C도 ‘재입대’ 대상으로 거론돼 상당한 논란이 일 전망이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광진 의원은 2007년 현역병으로 재입대했던 싸이(36·박재상)를 예로 들며 비의 재입대를 주장하고 있다.

특히 비를 포함해 논란이 된 연예병사들이 애초 입대 과정에서부터 얼굴이 알려졌다는 이유만으로 연예병사로서 경력자료 등 필요한 서류도 제출하지 않은채 사실상 ‘편법’으로 연예병사가 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는 징병제이므로 모든 국민이 평등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비는 서류 제출도 하지 않고 유명하다는 이유만으로 연예병사가 된 사례”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보통 연예병사 경쟁률은 지원 서류를 제출한 후 3대 1, 4대 1 정도로 높은 수준인데 가수 비만 특혜를 입은 게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뉴시스가 6일 단독 입수한 ‘국방부 홍보병사 운영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2012~2013년도에 선발된 연예병사 15명 중 10여명이 ‘홍보병사 선발 때 서류 미제출자’ 임에도 합격 처리됐다. 여기에는 가수 비도 포함됐다.

지난해 국방홍보원이 선발한 ‘홍보지원대원 선발 공고문’에도 연예병사(국방부 홍보지원대원)가 되기 위해서는 해당 분야별 협회의 확약서나 추천서가 있어야 한다.

연기자는 영화나 드라마에 주연 또는 주연급 출연 경력, 개그맨은 TV방송국의 개그프로그램 출연 경력, 가수는 음반판매실적과 TV방송국 음악프로그램 출연 경력을 제출해야 한다.

앞서 비는 2011년 10월11일 의정부 306 보충대에 입소·군 복무를 시작했다. 이듬해 2월24일 연예병사로 국방 홍부 임무를 수행했다.

그러나 지난 1월1일 탤런트 김태희(33)와 데이트를 하면서 영내를 벗어나는 등 복무규율을 어겨 논란이 됐고 비는 이와관련 7일 근신 처분을 받았다.

지난 6월25일 방송된 SBS TV ‘현장21’이 포착한 연예병사들의 음주와 안마시술소 출입도 문제가 됐다. 결국, 연예병사의 부실 복무 논란이 공론화됐고 후폭풍에 직면한 국방부는 연예병사제도를 폐지하기에 이르렀다.

국방부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군인의 품위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가수 세븐(최동욱)과 상추(이상철) 등 연예병사 7명에게 ‘영창’ 등의 징계를 내렸다. 이와 함께 국방홍보지원대 소속의 연예병사 12명의 재배치가 확정됐다.

연예병사 재배치 12명 중 김무열·박정수·이혁기·김민수·김호영·이석훈·류상욱 일병과 이지훈·최재환 병장은 전방부대로 배치했다. 안마시술소 출입 논란을 일으킨 세븐·상추 일병과 이준혁 상병은 일선 부대로 배치될 예정이다. 이들은 연예병사에서 소총병으로 주특기가 변경됐다.

이 과정에서 징계를 받지 않고 지난달 10일 전역한 비에게 또 한 번의 특혜 논란이 일었다. 따라서 정치권의 이번 ‘비 재입대’ 추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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