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화된 반가정폭력법(反家庭暴力法)을 하루속히 제정하여 목전 국가적 차원에서 해당 법률규정이 통일되지 못하고 법률책임이 명확하지 않으며 구조조치가 구체적이지 못하고 조작성이 강하지 못하며 상호련결이 제대로 되지 못하고 지방립법차원이 낮고 효력이 제한된 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는 10일, 전국정협위원이고 전국부련 부주석, 서기처 서기인 견연(甄砚)이 전국정협 11기5차회의 제3차 전체회의에서 전국부련을 대표해 대회발언시 제기한것이다.
견연위원은 반가정폭력법을 제정, 출범하면 이하의 적극적인 작용이 있다고 말했다.
중국의 사회립법을 완벽화하는데 유리하다. 목전, 중국특색의 사화주의법률체계는 기본적으로 형성됐지만 기타 법률령역에 비해보면 사회령역의 립법은 아직도 박약하며 진일보 완벽화해야 하는 중점이다. 현행 반가정폭력방면의 규정은 비교적 원칙적이여서 사전예방의 작용을 발휘하기 힘들며 가정폭력이 승급되거나 후과가 엄중해야만 형법과 치안관리처벌법에 따라 처리할수 있다.
가정성원에게 법률적보장을 제공하는데 유리하다. 생활속에서 녀성, 아이와 로인은 가정폭력중의 약자로서 그들은 자아보호를 실현하기 힘들다. 하여 공권력의 제때로 되는 방조가 필요하며 법률조목으로 더 효과적으로 폭력감행자와 잠재적인 폭력감행자를 진섭할수 있다.
사회의 평안과 온정을 촉진하는데 유리하다. 가정폭력의 피해자가 최종적으로 장애가 되든 장기적으로 효과적인 구조를 받지 못해 또다른 폭력범죄의 용의자로 되든 이는 모두 가정의 비극이며 사회질서에 대한 엄중한 파괴이다. 때문에 반가정폭력법을 하루속히 제정하여 이러한 악성사건의 발생을 감소하고 사회의 평안과 온정을 수호해야 한다.
중국의 인권에 대한 존중과 보장을 진일보 체현하는데 유리하다. 유엔에서는 가정폭력을 제거하는것은 정부의 책임이라고 강조했으며 국제공약으로 체결국들에서 국내립법 등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관여할것을 요구했다.
알아본데 따르면 목전 수십개 나라에서 가정폭력에 전문적으로 립법했다.
편집/기자: [ 유경봉 ] 원고래원: [ 신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