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생 청부살해 사건’의 주범 윤모(여·68) 씨의 주치의인 박모(54)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교수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연세대 의대가 박 교수에 대한 교원윤리위원회 징계 처리 결정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 비난이 일고 있다.
30일 연세대 의대 관계자는 “박 교수가 윤 씨에게 진단서를 발급한 경위와 허위 및 과장 여부를 가리기 위한 윤리위원회가 지난 6월부터 시작돼 현재까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연세대 의대는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발된 박 교수가 검찰 소환 통보를 받은 직후인 지난 6월 7일 윤리위원회를 소집해 박 교수에 대한 징계 방안을 논의키로 했으며, 진료기록에 대한 사전조사를 마치는 대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연세대 의대는 학칙상 소속 교수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자체 윤리위원회를 개최하고 윤리위원회 논의 결과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징계위원회를 열도록 돼 있다. 이후 징계위원회가 열리면 징계 여부와 경고나 정직, 파면 등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하지만 지난 6월 소집된 박 교수에 대한 윤리위원회는 두 달 넘게 진행되는 동안 징계위원회 개최 여부조차 결론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학교 측은 징계위원회 개최 여부 결정도 검찰의 기소 여부가 결정된 뒤에나 한다는 방침이어서 학내외에서 ‘있으나마나한 징계 절차’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20여 년간 연세대 의대에 재직 중인 한 교수는 “세브란스병원 개원 이래 의대 교수가 학교 측으로부터 징계 처분을 받은 사례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박 교수 관련 건 역시 퇴교 등의 강력한 징계 처분이 내려지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역대 교수들의 윤리위원회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사례가 없고, 징계받은 교수들이 실제로 한 명도 없었는지 묻는 질문에 연세대 의대와 세브란스병원 측은 “대답하기 곤란하다”고 답했다.
정유진 기자 yooji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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