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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하기 쉬워진다‥건축규제 대폭 완화

[기타] | 발행시간: 2013.09.27일 16:13
- 근린생활시설 내 업종입점·업종변경 쉬워져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사례1. 김민철(55·가명) 씨는 과거 제과점을 운영했던 경험을 살려 케이크 만들기 교육을 해주는 학원을 차릴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해당 지역 구청에서는 김씨가 계획한 학원이 새로운 업종이어서 주거지역 내 상가에 입주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알려왔다. 제과점으로 분류하면 상가 입주가 가능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제조시설로도 분류할 수 있어 판단이 쉽지 않다는 것이었다.

사례2. 김준원(40·가명) 씨는 4년 넘게 운영하던 당구장을 접기로 결심했다. 대신 학생들이 많이 찾는 PC방으로 업종을 바꾸기로 마음 먹었다. 그러나 그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다. 구청에 문의한 결과 PC방으로 업종을 바꾸려면 현재 당구장 공간의 일부만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근린생활시설 내 당구장은 최대 500㎡까지 허용하지만 PC방은 허용면적이 300㎡여서 공간을 줄이기 위한 인테리어 공사를 해야 한다는 설명이었다.

사례3. 김보경(35·가명) 씨는 거주하고 있는 지역 근처에 미술학원을 차릴 생각이었지만 구청에서 제지를 당했다. 입주하려고 점찍어 뒀던 상가 위층에 또 다른 보습학원이 있다는 게 이유였다. 현재 규정은 근린생활시설에서 학원은 한 건물 내에 종류와 관계없이 500㎡만 허용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위 사례처럼 복잡한 건축규제 때문에 창업길이 막히는 일은 상당 부분 완화될 전망이다. 정부가 서민 창업 지원과 투자 활성화를 위해 건축 규제를 대확 완화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근린생활시설(상가) 내 새로운 업종이 쉽게 입점할 수 있고 업종변경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은 건축제도 개선방안을 27일 발표했다. 정부는 관련 법령을 내달 중 입법예고해 늦어도 내년 초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르면 근린생활시설 세부용도 분류 방식이 기존 나열(Positive) 방식에서 포괄적인 기능설명 방식으로 바뀐다. 기존에는 제과점, 세탁소처럼 입주 가능한 업소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는데 앞으로는 음식료 관련시설·주민위생시설 등처럼 바꾼다는 것이다. 새로운 업종 출현 시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취지다. 이렇게 되면 김민철씨의 사례처럼 법령에 명시되지 않은 업종이라 하더라도 허가권자가 근린생활시설 해당 여부를 유연하게 판단할 수 있게 된다.

근린생활시설 면적상한 기준은 500㎡로 단일화된다. 업종변경 시 매장 규모를 변경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다. 현재는 500㎡ 규모의 당구장을 피씨방(300㎡까지 허용)으로 바꾸려면 공간을 200㎡ 줄여야 업종을 변경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이럴 필요가 없어진다.

세부용도별 면적제한 산정 방식도 건축물 전체 합산에서 소유자별 합산으로 바뀐다. 이렇게 되면 학원 창업을 계획했던 김보경 씨는 기존 창업자 존재 여부와 관계없이 입주할 수 있게 된다. 후발 창업자의 매장면적만으로 근린생활시설 여부를 판단하게 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용도변경을 할 경우 건축물대장 변경 절차도 생략해 절차 변경 과정에 들어가는 비용과 행정처리에 필요한 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건축규정 통합 안내 서비스도 올해 말부터 시행한다. 수십 개의 법령·행정규칙으로 흩어져 있는 건축물 관련 규정을 한 곳에 통합해 제공하는 서비스다.

한편 이번 조치가 시행되더라도 당장 모든 지역이 적용받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여 있는 지역이 그렇다. 지구단위계획이 건축법보다 상위개념이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구단위계획이 건축법보다 상위개념이어서 이번에 법령이 바뀐다 해도 해당 지자체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정하지 않으면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동욱 (kdw1280@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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