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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욱 전자발찌, 3년 선고…法 "연예인 특혜 줄 수 없다"

[기타] | 발행시간: 2013.09.27일 11:05

고영욱 전자발찌

'고영욱 전자발찌'

법원이 미성년자 성폭행 및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그룹 룰라 출신 가수 고영욱에 대해 실형과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제8형사부(재판장)는 27일 오전 10시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312호 법정에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고영욱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ㆍ고지 5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년을 선고했다.

이는 원심에서의 징역 5년, 신상정보 공개ㆍ고지 7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 판결보다 다소 형이 줄어든 결과다.

재판부는 "피해자 A씨와 3차례 위력 간음(성폭행) 혐의 가운데 1차 피해만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2건은 무죄로 받아들인다. 또 선고 전 제출한 반성문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이 느껴졌다. 그러나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특혜를 줄 수 없어 집행유예 선처까지는 갈 수 없고 법정에서 선고할 수 있는 가장 낮은 형량을 선고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전자발찌 부착에 대해서 "피해자가 모두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성에 대한 인식이 바르지 못하다고 보고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한 전자발찌 부착 최소 기간인 3년을 명령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고영욱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미성년자 3명에 대해 총 5차례에 걸쳐 성폭행 및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신상정보 공개ㆍ고지 7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 형을 받았다. 하지만 고영욱 측은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고영욱이 전자발찌를 착용한다는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고영욱 결국 전자발찌 차게 됐구나", "고영욱 전자발찌, 부착기간 동안 깊이 반성하길", "고영욱 전자발찌, 연예인 최초가 됐네", "고영욱 전자발찌, 안타깝지만 법원의 명령을 받아들여야 할 듯"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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