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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고영욱, 감형은 '반성문 효과'?

[기타] | 발행시간: 2013.09.27일 11:00

피해자 진술의 모순과 고영욱이 선고 전 제출한 반성문은 항소심 판결에 영향을 줬다. / 스포츠서울닷컴 DB

[스포츠서울닷컴ㅣ이건희 기자] 미성년자 성폭행 및 성추행 혐의로 구속된 방송인 고영욱(37)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낮은 판결을 받은 결정적인 이유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문제와 반성문 제출이었다.

27일 오전 10시 서울고등법원 312호 법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담당한 서울고법 제8형사부(이규진 재판장)는 고영욱의 성폭행 혐의 3건 가운데 2건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해자 A씨의 진술 내용을 완전히 믿기 어렵다. 그러나 1차 피해에 대해서는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더라도 성폭행으로 볼 수 있다"고 판결 요지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는 A씨 진술 내용의 신빙성에 문제가 있더라도 만 13살을 갓 넘긴 피해자에게 술을 권하는 행동을 폭행과 협박이 없었어도 성폭행으로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고영욱의 연락을 피했다'와 '지방으로 떠났다고 거짓말했다' 등 피해자의 진술과 상반되는 내용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고 말했다. 또 "피해자가 먼저 고영욱에게 연락하고 1차 피해 후에도 계속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점은 성폭행 피해자의 일반적인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10년에서 3년으로 줄인 것에 대해서는 "고영욱이 성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자백하고 성폭행 피해자와 합의를 보고 성추행 피해자 2명 중 1명은 고소를 취하한 점을 반영했다"고 얘기했다. 이어 "이미 고영욱의 범죄 사실이 널리 알려져 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두 번의 형벌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다른 피해자 1명과 합의를 이루지 못한 점, 피해자들 모두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재범의 가능성이 있고 고영욱의 성에 대한 인식이 바르지 못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전자발찌 부착의 최소 기간인 3년을 명령했다.

여기에 고영욱이 선고 공판 4일 전 재판부에 제출한 반성문도 감형에 한몫했다. 재판부는 "고영욱이 제출한 반성문을 잘 읽어보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느껴 양형에 반영했다"고 얘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고영욱이 방송인으로 쌓아온 명성을 잃고, 앞으로 방송 활동도 어려운 점은 고려했지만, 연예인이라 특혜를 준 것은 아니다"고 못을 박았다.

한편, 고영욱은 지난 2010년 미성년자 3명을 성폭행 및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지난 4월 12일 열렸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5년, 전자발찌 부착명령 10년, 성범죄자 신상공개 및 고지 7년 형을 받았다.

그는 "형량이 너무 과하다"며 1심 판결이 내려진 당일 항소해 지난 6월부터 항소심을 진행해왔다. 무죄를 주장했던 1심과 달리 고영욱은 항소심 1차 공판부터 성추행 혐의는 인정하고 성폭행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지난달 2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항소 기각의 취지로 1심 판결의 내용을 그대로 구형했고 고영욱 측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A씨가 진술한 내용의 신빙성을 문제 삼고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계속 무죄를 주장해왔다.

canusee@media.sportsseoul.com

연예팀 ssent@media.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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