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EN=박현민 기자] 미성년자 성폭행 및 성추행(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남부구치소에 구속수감 중인 룰라 출신 방송인 고영욱(37)의 구속기간이 또 한 차례 갱신됐다. 구속 후 올해로 5회째 갱신.
대법원 측에 따르면 지난 18일 피고인 고영욱에 대해 구속기간갱신을 결정했다. 고등법원에서의 2심 판결 후 상고장을 제출한 피고 고영욱에 대해 대법원의 최종판결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 이는 지난 1월 구속 후, 3월, 5월, 7월, 9월, 11월까지 총 다섯번째다.
앞서 고영욱 변호인 측은 11울 5일 대법원에 최종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해당 상고서에는 '무력 행위가 없었고 합의하에 성관계가 이뤄졌다'는 주장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고영욱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이르면 올해 12월께, 늦어지면 내년이 될 전망이다.
고영욱은 지난 2010년 7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자신의 오피스텔과 승용차 등에서 미성년자 3인을 총 4차례에 걸쳐 성폭행 및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며 1심에서 징역 5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0년형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이어 지난 9월 항소심 선거공판에서 법원으로부터 원심을 파기하고 2년 6개월의 실형과 신상정보공개·고지 5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년 판결을 받았으며, 재차 대법원에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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