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나남뉴스
학원생인 초등생 자매 2명을 11년간 성폭행한 60대 학원장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최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60)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충남 천안에서 학원을 운영하던 A씨는 2010년 4월부터 2021년 4월까지 11년간 자신의 학원에 다니던 자매 2명을 성폭행하고 또 다른 학원생 2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10년 4월 당시 9살이던 B양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고, ‘주말에 무료로 일대일 수업을 해주겠다’고 제안한 뒤 성폭행하는 등 이듬해 5월까지 강의실 등에서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양이 2015년부터 학원에 다니지 않게 되자, 당시 10살이던 동생 C양을 강제추행 하는 등 2021년까지 11년 동안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강제추행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이들 자매가 어려운 가정형편 때문에 학원비를 걱정하는 점을 이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자매는 건강이 좋지 않은 모친이 걱정할 것을 우려해 당시에는 이 같은 사실을 알리지 못했고, 성인이 돼서야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11년간 자매에게 성폭행을 저지른 학원장, 20년형 확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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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과정에서 A씨는 피해자들의 진술에 거짓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일부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1심에서 A씨는 “학생들을 성적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 개인 수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나도 무심코 부적절한 행동을 하게 되었다. 만약 피해자가 반대하였다면,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변명하였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고인 A씨는 민감한 나이의 피해자들을 성적 착취의 대상으로 취급하였다"며 "피해자들이 받은 정신적 피해는 어렵게 치료될 것이며, 가족들에게도 큰 정신적 고통을 줬다"는 이유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형량에 대해 불만을 가진 A씨와 검사는 모두 항소하였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학원을 운영하면서 아동 및 청소년 대상 범죄를 신고해야 할 의무를 무시한 학원장이 11년 동안 학생들에게 강제 추행을 반복한 사실은 죄질이 무겁다"며 "전과가 없다는 점과 유형력이 매우 심각하다고 볼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량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그 결과, A씨의 항소는 기각되었다.
양측이 2심 판결에 대한 불복으로 상고하였지만, 대법원은 A씨의 상고를 변론 없이 기각하였다. 이에 따라, A씨에 대한 징역 20년의 판결이 확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