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 중국이 국가시책으로 도시화를 추진하고 있는가운데 일부에서는 '역(逆) 도시화' 현상이 일고 있다고 경제참고보가 전했다.
경제참고보(經濟參考報)는 농촌을 도시로 바꾸는 도시화로 해마다 1천여만명의 농민공이 도시민으로 전환되고 있으나 일부는 원래 자신의 농촌 호적으로 바꿔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고 일전 전했다.
지방 정부들은 중앙 정부 시책에 따라 농민공들에게 자기 지역 도시 거주증을 발급해주고 있으나 학력, 기능, 투자능력 등 기본 요건을 제시하고 있어 농민공들에게는 넘어서기 힘든 '문턱'이 되고있다.
농민공들이 가까스로 도시 호적을 취득한 이후에도 주거를 비롯한 기본적인 생활 여건이나 복지 수준은 기존 도시민들에 비해 제대로 개선되지 않아 '무늬만 시민'으로 전락하는 경우도 있다.
농촌과 도시로 나뉘여 있는 호적제도를 통합하는 개혁도 이뤄지고 있으나 상하이, 저장, 광둥, 쟝수, 베이징 등에서는 거주증에 원래 호적지를 알 수 있게 해 새로운 '유리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중앙 정부는 적극적으로 도시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지방 정부 입장에서는 늘어나는 시민들을 감당할 만한 재정력이 부족한 실정이라서 '선별적인 시민화' 수단을 쓰고 있다.
이에 반해 도시로 진입한 농민공들은 요건을 갖추기 위해 값비싼 '시민화 비용'을 지불하고도 별다른 혜택도 없이 차별이 계속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기 일쑤다.
이 때문에 충칭, 청두 등 대도시의 호적제도 개혁 과정에서 일부 농민공이 도시 호적 대신 농촌 호적을 요구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차라리 농촌 호적으로 토지를 분배받아 갖고 있으면서 도시화가 가져다주는 혜택은 간접적으로 누리는것이 낫겠다는 판단에서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상황이 닥쳐 대량 실업이 발생한다면 농민공은 직장을 잃고 다시 돌아갈 땅도 없어지는 '만일의 사태'도 고려한것이다.
도시화 추진의 허점 속에서 드러나는 이런 현상은 도시화를 확대 추진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해결과제로 부상할 전망이다.
보도는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농민들이 토지권리를 지닌 채 도시로 진입하거나 시민화 이후에도 토지 권리를 가지려 하고 있다"면서 "제대로 된 도시화를 위해서는 농민들이 도시로 진입했을 때 동등한 사회적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