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법원의《신용불량 피집행인(失信被执行人)명단 정보를 공포할데 관한 약간의 규정》이 10월 1일부터 정식 실시되였다. 이에 따라 전국의 법원들에서는《신용불량자 블랙리스트》제도를 건립하게 되며 신용불량 피집행인명단은 인민법원에 의해 사회에 공포된다.
최고인민법원에 따르면 10월 1일후 최고인민법원은 첫번째 신용불량 피집행인명단 정보를 수집, 공포하고 각 상업은행이나 사회의 신용건설 성원단위들에 송달하여 공동으로 신용불량 피집행인에 대해 공동으로 징계를 실시하게 된다.
알아본데 따르면 최근 최고인민법원 집행국은 이미 공상은행, 농업은행, 중국은행, 건설은행 등 국유은행, 상업은행과 인민법원이 네트워크전용선을 건립하고 네트워크를 통해 피집행인의 적금을 조사, 동결, 압류하는것을 격려하는 비망록에 서명했다.
편집/기자: [ 김룡 ] 원고래원: [ 신화넷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