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결로가 생기면 어떻게 하죠?”
통상 다세대주택을 얻거나 실제 거주하게 될 때 부딪히게 되는 문제점 중 하나다. 일반적으로 공동주택관리규약(주택법 제4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에 따라 철저하게 관리되는 아파트와 달리 다세대나 연립의 체계적인 관리는 아직까지 미비하기 때문이다.
아파트의 경우 거주자 및 사용자의 보호와 주거생활의 질서유지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보험 등도 강제 규정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을 정도다.
또한 주택법으로 아파트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부대·복리시설 설치가 의무화되는 등 건축법령이 정하는 제한 외에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규칙이 적용된다. 건축법과 달리 주택법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공동주택관리규약, 관리비, 장기수선계획과 장기수선충당금 등에 관한 자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반면 대개 소규모 건설업체나 개인업자들에 의해 공급된 다세대나 연립주택은 아파트와 같은 체계적인 관리가 힘든 실정이라 신경 써야 할 것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다세대나 연립주택에 거주하는 이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것들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결로(結露)에 대한 부분이다. 결로는 주택법 시행령이 정한 하자담보책임에 포함되는 하자로 건축물 내·외부의 온도차로 인해 발생한다. 주로 외기와 직접 면하는 부위(방 내부 외벽, 아파트 베란다 등)에서 자주 발생한다.
통상 겨울철 추워진 날씨 탓에 실내에 곰팡이가 피고 이슬이 맺히는 결로 현상으로 인해 세입자와 집주인, 집주인과 건축주간 분쟁이 잦다. 새집일수록 사람이 방에 없더라도 얼마동안은 미열이나마 보일러를 자주 틀어놓으면 결로 현상은 어느 정도 예방이 가능하다.
만일 다세대나 연립주택 등 속칭 빌라에서 결로와 같은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하자보수업체에서 터무니없이 비싼 공사비용을 요구하지 않는 한 ‘하자보증보험’으로 해결이 가능하다.
통상 공동주택(아파트·다세대·연립)의 경우 건축업자가 하자보증금이란 명복으로 건축시공비의 3%를 후일하자보수 명목으로 예치한다.
하자보증금은 시공자가 시설별 하자보수기간에 하자보수의무를 다하면 시공자의 몫이고 그렇지 않으면 입주자의 돈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자보수권리를 주장해야 한다.
건축주 입장에서는 서울보증보험과 건설공제조합을 통해 보험증서를 끊어 하자보증금을 대신한다. 서울보증보험같은 경우 영세업자들이 건물을 짓고 하자보수의무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현금으로 먼저 받아놓고 일정 기간 동안 하자에 대한 민원이 없을 때 다시 돌려주고 있다.
박상언 유앤알컨설팅 대표는 “하자보증금을 최대한 활용하면 대부분의 하자는 추가부담 없이 해결 가능할 것”이라면서도 “무엇보다 하자가 발생하기 전에 수시로 관리를 해주면 항상 새집처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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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웅
머니위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