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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시라이 항소심 속전속결…재판 없이 25일 선고

[온바오] | 발행시간: 2013.10.21일 20:46

▲ [자료사진] 지난달 22일 오전 보시라이 전 충칭시 당서기가 법원의 1심 선고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후, 손에 수갑이 채워진 채 경찰에 연행되고 있다.


지난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보시라이(薄熙来) 전 충칭시(重庆市) 당서기의 항소심 결과가 오는 25일 선고된다.

산둥성(山东省) 고급인민법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25일 오전 10시, 법원 제22법정에서 보시라이의 뇌물수수, 공금횡령, 직권남용 등 사건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는 산둥성 고급인민법원이 지난 9일 보시라이의 항소심 요청을 받아들이겠다고 발표한 지 보름여만이다.

보시라이는 지난달 22일 산둥성 지난시(济南市) 중급인민법원에서 뇌물수수, 공금횡령, 직권남용 등 죄를 적용받아 무기징역에 정치권리 종신 박탈을 선고받았다. 보시라이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달 30일 산둥성 고급인민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다.

산둥성 고급인민법원이 보시라이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예고한 것은 별도의 항소심 재판 절차가 불필요하다고 여긴 것으로 보인다. [온바오 한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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