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에서도 벌금 700만 원 형을 선고 받은 류시원이 대법원에 상고했다. / 스포츠서울닷컴 DB
[스포츠서울닷컴ㅣ이건희 기자] 아내 폭행 및 협박, 불법 위치 추적 등의 혐의로 벌금 700만 원 형을 선고 받은 배우 류시원(41)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류시원의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율촌은 6일 항소심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형사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류시원의 소속사 관계자는 <스포츠서울닷컴>과 전화 통화에서 "상고심을 진행하기로 한 것은 맞다. 그러나 자세한 내용은 법률 대리인 쪽에서 맡고 있어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류시원 측이 상고하면서 추후 대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게 됐다. 조만간 담당 재판부가 정해지면 공판기일도 확정될 예정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달 29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피고(류시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판결을 그대로 적용해 류시원에게 벌금 700만 원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류시원의 폭행 혐의를 인정했고 "위치 추적 장치를 부착한 것은 변명에 불과하고 결코 정당화할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항소심 재판이 끝난 뒤 류시원은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며 상고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류시원은 2010년 지인의 소개로 만난 무용학도 출신 조 씨와 1년여의 열애 끝에 결혼했다. 이후 3개월 만에 딸을 얻었지만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했고 결혼 1년 8개월 만인 지난해 4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이혼 조정 단계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한 이들은 이혼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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