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의 멤버 앤디.(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스타in 고규대 기자] 신화 앤디의 도박 혐의 후폭풍이 거세다.
앤디와 신화의 각 멤버가 지난12월초 의류업체 로이젠으로부터 “광고 모델료의 3배에 달하는 금액을 배상하라”는 내용증명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앤디와 앤디가 소속된 그룹 신화는 지난 3월부터 남성 의류업체 로이젠의 모델로 활동했으나 최근 앤디의 도박혐의로 인해 계약해지와 함께 이같은 손해배상을 요청받았다.
로이젠은 광고 계약 문구 중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행위를 해서는 안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광고계약의 해지와 모델료의 3배에 상응하는 금액을 반환해야한다”는 조항을 이유로 내용증명을 보냈다. 로이젠은 실제로 앤디의 도박혐의가 불거지면서 광고 프로모션 등에 차질을 빚어 손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모델 계약으로 지불한 3억원 외에 광고 제작비 등을 포함해 일반적으로 3배 배상을 요구한 관례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로이젠의 모델 계약해지와 손해배상 요구로 인해 현재 앤디와 앤디가 소속된 신화 멤버들은 원만한 해결을 위한 협의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로이젠이 모델 교체 등을 이유로 금전적인 배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서로 간극을 어떻게 메울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앤디는 최근 이수근, 양세형, 탁재훈, 토니안, 붐 등이 연루된 연예인 불법도박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이들은 스포츠경기의 결과를 휴대전화 메시지로 맞추는 이른바 ‘맞대기 도박’을 한 혐의로 구설에 오른 바 있다. 앞서 가수 토니안, 이수근, 탁재훈은 6일 오전 10시 서울 중앙지방법원 서관 526호 법정(형사 14단독)에서 열린 첫 공판에 참석해 토니안과 이수근은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탁재훈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검찰로부터 구형당했다.
고규대 (enter@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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