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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도박' 붐·앤디, 500만원 벌금..양세형 300만원

[조글로미디어] | 발행시간: 2013.11.29일 08:40

붐(왼쪽부터), 앤디, 양세형 / 사진=스타뉴스

휴대전화 등을 이용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한 혐의로 약식 기소된 방송인 붐(31·본명 이민호)과 인기 아이돌그룹 신화 멤버 앤디(32·본명 이선호)에게 50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졌다.

28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불법 도박 혐의로 약식 기소된 붐과 앤디에게 벌금 500만원을 약식 명령했다. 상대적으로 베팅 액수가 적었던 개그맨 양세형(28)에게는 벌금 300만 원이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합법적인 스포츠토토가 아닌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 등에서 거액의 판돈을 걸고 도박에 참여한 혐의로 이들에 대해 약식기소 의견을 냈다. 법원은 검찰의 약식기소 의견이 사안에 맞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정식 재판에 회부할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은 이들의 혐의에 대해 상습이 아닌 일반 도박죄로 분류, 약식명령에 의한 벌금처분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현행법상 일반도박을 하다 적발되면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상습도박은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모 사설 온라인 도박사이트와 휴대전화의 문자메시지를 이용, 영국 프리미어리그 등 경기의 승부를 맞추는 방식의 일명 '맞대기'를 통해 거액의 도박을 한 혐의다.

검찰 조사 결과 앤디는 4400만원과 붐은 각각 3300만원, 양세형은 2600만원 상당을 걸고 참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 관계자는 이날 스타뉴스에 "도박 횟수와 금액 등을 참작해 벌금 산정 기준을 달리했다"며 "다른 도박 사건들과 비교했을 때 특별히 형이 가볍거나 무겁지도 않은 통상적인 수준"이라고 말했다.

한편 같은 혐의로 정식 기소된 방송인 이수근(38)과 탁재훈(45·본명 배성우), 가수 토니안(35·본명 안승호) 등은 다음달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첫 공판을 갖는다.

이들의 도박을 방조한 전직 연예인 매니저 김모씨(32)와 도박개장자 연예인 안무가 엄모씨(40) 등 3명에 대한 심리도 함께 진행된다.

조사결과 토니안은 2009년 5월부터 2012년 3월까지 4억 원을 쏟아 부었고, 이수근은 2008년 12월부터 2011년 6월까지 3억7000만원을 걸고 도박에 참여했다. 탁재훈은 2008년 2월부터 2011년 4월까지 2억9000만원 상당을 걸고 상습도박을 했다.

검찰은 올 초 김용만의 10억 원대 불법 도박혐의를 포착하고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과 함께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 운영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몇몇 연예인들의 도박사실을 포착했다.

탁재훈과 이수근, 김용만 등은 같은 축구 동호회 출신이었던 도박 개장자 한모씨 등의 권유로, 같은 시기 연예병사로 근무하던 토니안 앤디 양세형 붐 등은 휴가를 나왔다가 알게 된 도박장 운영자의 권유로 도박에 참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스타뉴스 윤성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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