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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공안국에서 걸려온 전화, 알고보니 보이스피싱

[온바오] | 발행시간: 2013.12.12일 22:20

▲ [자료사진] 상하이공안국 진산분국

우리 교민이 상하이공안국을 사칭해 지정된 계좌로 현금 이체를 유도하는 신종 보이스피싱에 당할 뻔한 사례가 알려져 주의가 요구된다. 송신 전화번호를 실제 공안국 전화번호와 똑같이 처리하는 등 대단히 지능적 금융사기여서 사기피해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베이징에 거주하는 교민 A 씨는 12일 오후 2시, 사무실로 "우편물이 왔다. 확인하려면 8번을 누르라"는 우체국의 전화를 받았다. 버튼을 누르자, 곧바로 우체국 담당 직원과 연결됐으며 개인정보와 회사를 확인했다.

이후 우체국에서는 "9월 6일자로 상하이 공상은행(工商银行) 진산(金山)지행에서 신용카드가 만들어졌으며 8천655위안(150만원)이 인출됐다는 고지서가 왔다"며 이에 대한 사실 여부를 물었다.

공상은행에서 카드를 개설한 적이 없는 A 씨는 "그런 적이 없다"라고 말하자, 우체국 직원은 "그런 적이 없다면 명의가 도용된 것 같다"며 "이같은 사건이 종종 발생해 경찰에서도 중시하고 있으니 즉시 신고해야한다"며 상하이공안국 진산분국과 연결시켜줬다.


자신을 진산구공안국의 쉬(许)모 경관이라고 소개한 경찰은 관련 사안에 대해 간단한 확인을 거친 후, "규정에 따라 진술조서를 꾸며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자신이 지역 공안국 소속임을 증명하기 위해 공안국의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상하이 지역 114를 통해 공안국의 전화번호가 맞는지 사실여부를 확인하게 했다. 확인 후, 개인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었고 휴대폰 화면에 같은 휴대폰 번호가 뜨게 해 실제 공안국에서 전화가 걸어온 것처럼 믿게 했다.

▲ 12일 오후, 교민 A씨가 휴대폰으로 받은 상하이공안국 진산분국의 전화. 상하이 지역 114를 통해 확인한 결과, 실제 공안국의 전화번호와 일치했다.


확인 절차가 끝나면 곧바로 전화로 진술조서를 승인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를 묻고 이를 승인하면 "진산구공안국에서 A씨의 명의 도용사건과 관련해 조서를 작성하며 이에 대한 녹음을 실시한다"고 말한 후, 조서 작성을 가장해 이름, 주소, 생년월일, 여권번호 등 개인 신상명세를 파악했다.

신상명세를 확인하고 "본부 측에 확인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말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당신은 공안국에서 최근 비밀리에 조사하고 있는 금융사기범의 불법 계좌 개설과 관련해 연루됐다"며 개인 혹은 회사의 금융거래 내역을 확인했다. 그리고 "해당 계좌에서 돈을 빼갈 수 있으니 당장 현금을 찾으라"고 지시했다.

A씨는 경찰의 요구대로 현금을 인출하자, 경찰은 곧바로 사건 담당 검찰관에게 전화를 바꿔줬다. 검찰관은 A 씨에게 간단한 확인을 거친 후, "우리는 700개의 불법계좌를 가진 금융사기범의 범죄를 비밀리에 조사 중"이라며 "해당 계좌에서 불법 자금의 돈세탁 혐의가 포착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는 이미 불법계좌에서 인출된 위안화의 일련번호 리스트를 모두 확보했다"며 "당신이 방금 인출한 현금과 불법 자금의 일련번호를 확인해야 하니 농업은행 또는 건설은행 계좌로 보내달라"고 요구했다.


A씨는 그제서야 통화 상대방을 수상히 여기고 "농업은행, 건설은행 계좌가 없으며 만약 리스트 확인이 필요하면 직접 상하이 경찰서로 가서 대조하겠다"고 반문했다. 검찰관은 다시 설득과 협박을 하다가 "조사에 제대로 응하지 않는다"며 버럭 화를 내며 전화를 끊었다.

A씨는 곧바로 상하이공안국 진산분국에 전화를 걸어 사실을 확인한 결과, 해당 경찰관은 없었다.


이와 같은 보이스피싱 금융사기가 급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검색사이트 바이두(百度)에 관련 사건을 검색하면 지난 8월부터 이같은 피해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위장) 경찰 및 검찰관은 전화 조서작성 과정에서 '공안국이 비밀리에 조사하고 있는 사건이므로 다른 사람에게 발설하면 안 되며 발설하면 징역을 살 수 있다'고 여러 차례 겁을 주고 '전화를 끊어서는 안 되며 만약 통화가 안 되면 경찰에서 개인과 회사 계좌를 3개월간 동결 조치하겠다'고 협박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중국에서 오래 생활한 A씨이지만 경찰을 사칭한 사기범이 전화한 번호가 실제 공안국 전화번호와 일치해 감쪽같이 속았다. [온바오 박장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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