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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소비안전은 이렇게 담보해보세요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12.03.15일 16:26

(자료사진)


2012년 소비자권익수호사업의 주제는 《소비와 안전》이다. 이 주제를 더욱 잘 락착하고 안전한 소비환경을 구축하기 위하여 일전 길림성소비자협회는 근년래 소비자들의 신고열점과 난점문제를 총결하여 광범한 소비자들이 과학적, 리성적, 안전하게 소비하도록 조언을 했다.


증거편


물건을 구매하면 꼭 령수증을 남겨두어야 한다. 령수증은 소비자들이 법에 의거하여 자기의 권리를 수호하는 중요한 법적의거이다. 소비자들은 령수증을 보류하는것을 일상적인 소비습관으로 양성하여야 한다.

령수증을 요구할 때 아래와 같은 면에 주의를 돌려야 한다. 령수증은 상품의 명칭을 명확하게 적어야지 수자나 암호로 대체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일부 상가는 작은 선물로 령수증을 대체하는데 이렇게 하면 일단 소비자들의 권익이 침해를 당할 경우 소비자들이 증거를 제공할수 없어 손해를 보게 된다. 령수증에 상가의 도장을 찍지 않거나 다른 상가의 령수증으로 대체하는 현상에 주의해야 하고 구체적인 날자를 꼭 밝혀야 한다.


쇼핑편


쇼핑할 때 상가의 할인, 증정 등 판촉행위에 주의를 돌려야 한다. 대부분 상가가 할인, 증정하는 제품은 한물이 간 제품이 아니면 보장기간이 지난 제품이다.

소비자들은 할인제품을 구매할 때 아래와 같은 면에 주의를 돌려야 한다. 례를 들어 어떤 상가에서는 판촉하는 옷의 원가를 580원으로 정하고 50% 할인으로 290원에 판매한다. 그러나 실제로 이 옷의 판촉전 가격이 280원이다. 상가는 먼저 제품의 가격을 높인후 다시 할인하여 판촉하는 방식을 취하는데 소비자들은 이런 《가짜 할인》현상에 꼭 류의하고 상품의 품목, 산지, 규격, 등급, 가격단위, 할인폭 등 상세한 정황을 료해하고 상품을 구매해야 한다.


증정품을 사용할 때도 꼭 주의해야 한다. 소비자가 구매한 상품에 문제가 생겨 반환해야 할 경우 증정품이 이미 사용되였다면 어떤 상가들은 기회를 노려 소비자들에게 고가로 증정품을 판매한다.


식품편


광범한 소비자들이 식품을 구매할 때 만약 주의하지 않는다면 불량식품이 식탁에 오르게 되고 이렇게 되면 소비자들의 신체건강에 영향을 주게 된다.

식품을 고를 때 아래와 같은 면에 주의를 돌려야 한다. 우선 식품은 반드시 신용이 좋은 슈퍼, 상점, 고정적인 매대에서 구입해야 한다. 그리고 식품을 생산한 회사의 명칭, 주소, 주요성분을 잘 살펴보아야 한다. QS인증표기가 있는 식품을 구매하고 각종 육류는 동물검사부문의 도장이 박혀져있는가를 확인한다. 식품을 구매한 령수증을 꼭 보관해야 하고 일단 문제가 생길 경우 견본을 보류해야 한다.


관광편


길림성소비자협회의 초보적인 통계에 따르면 관광방면의 신고는 해마다 적지 않게 발생하며 수량적으로도 증가세를 보이고있다고 한다.


시민들은 관광을 할 때 아래와 같은 면에 주의를 돌려야 한다. 일부 가이드들이 《인두비》 를 챙기는 문제가 보편적으로 존재하는데 소비자들은 관광회사에서 데리고가는 관광용품상점에서 가급적이면 물건을 구입하지 말아야 한다. 소비자들은 려행사를 선택할 때 반드시 려행사의 자질을 잘 보고 신용이 좋은 회사를 선택해야 한다. 관광계약을 꼭 체결하고 령수증을 잘 보관한다. 그리고 관광료금에 포함된 항목과 자체지불항목을 꼭 료금을 지불하기전에 잘 확인해야 한다.

편집/기자: [ 장춘영 ] 원고래원: [ 길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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