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뉴스 이지현 기자]
코어콘텐츠미디어(왼)와 이승철 / 사진출처= 스타뉴스, 코어콘텐츠미디어 공식 홈페이지
국내 기획사 코어콘텐츠미디어(이하 코어)가 가수 이승철, 그와 관련한 매니지먼트사 백엔터테인먼트에 '음악저작물 불법 사용'을 주장하며 먼저 고소장 접수한 가운데, 이승철 측도 법적 대응 의사를 밝히며 결국 법의 심판을 받게 될 전망이다.
17일 이승철 측은 공식 자료를 배포하고 "이미 코어 측이 CJ E&M을 상대로 저자권법 위반 고소를 했으나 지난해 12월 27일 무혐의 처분이 났다"며 "당시 검찰이 CJ E&M, 코어, 백엔터테인먼트가 이메일, 유선상으로 오고간 내용으로 음원 사용에 동의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승철 측은 "이 같은 무혐의 결정을 받은 뒤인 올해 1월 14일 코어 측이 백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한 저작권법 위반 고소는 명백한 무고 행위"라며 "이에 오늘 고소장을 접수하고자 한다"고 맞고소 의사를 표했다.
이승철 측은 음원 정산과 관련해서는 "코어 측이 주장하는 단독 정산, 선급금 상계는 허위 사실"이라며 "정산 오류에 대해 CJ E&M이 지난 해 10월부터 현재까지 정산을 해주겠다고 의사를 표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사실을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이승철 측은 "코어 측이 CJ E&M의 정산을 바로잡겠다는 받아들이지 않고 정산 금액의 몇 배를 부당하게 요구하고 있다"며 "언론에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서 이승철과 백엔터테인먼트에 지속적인 명예 훼손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증거를 수사 기관과 법정에 제출하고 끝까지 객관적 진실을 밝히겠다"고 전했다.
앞서 코어 측은 지난 6일 첫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음원 정산과 관련된 문제를 언급했다. 코어 측의 주장은 이승철이 코어콘텐츠미디어의 자체 제작인 드라마 '에덴의 동쪽' OST '듣고 있나요'와 영화 '슬픔보다 더 슬픈 이야기'의 OST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를 승인 없이 불법으로 사용했으며, 10집 리패키지 앨범으로 판매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코어 측은 지난 14일 오후 2시 25분께 서울중앙지검을 통해 소장을 접수했다.
이 후에도 코어 측은 지난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CJ E&M 측에서 백엔터테인먼트 측에 음원 정산을 해줬다는 내용을 담은 녹취록이 있다"며 "필요시 공개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코어 측은 백엔터테인먼트가 CJ E&M으로부터 이승철이 부른 '듣고 있나요'와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 등 2곡에 대한 음원을 정산 받았다는 내용의 데이터도 일부 공개하는 등 진실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한편 쟁점에 놓인 이승철의 10집 리패키지 앨범을 유통한 CJ E&M 관계자는 최근 스타뉴스에 "정산 오류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정산은 자사에서 책임지고 해결할 문제이기에, 정확히 9000만원을 코어 측에 정산할 것"이라고 밝혔다.
CJ E&M은 "코어나 이승철 측이 불필요한 감정싸움을 하지 않았으면 한다"며 "법적으로 모두 검토를 했기 때문에, 자사에서 코어 측에 정산을 해주면 잘 정리되는 사안"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이지현 기자 starjiji@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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