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김태은 기자][미방위 법안소위 단독 개최…법안 상정 및 시도]
새누리당이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를 단독으로 개최해 '원자력방재방호법' 개정안 처리를 시도한다.
미방위 소속 새누리당 위원들은 19일 오후 2시 법안소위를 열고 정부와 김세연 새누리당 의원 등이 제출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의에 들어갔다.
앞서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24~25일 네덜런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제3차 핵안보정상회의 참석 전에 '원자력방호법'을 통과시켜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방송법을 함께 처리하자는 주장을 굽히지 않으며 원자력방호법 처리를 반대하고 있다.
이에 새누리당은 오는 20일 국회 임시회 개최를 단독 소집한 데 이어 이날 미방위 법안소위를 개최해 이번주 내 원자력방호법 처리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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