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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新 여행법 시행 반년, 불법행위 여전히 성행

[온바오] | 발행시간: 2014.03.19일 11:43

▲ [자료사진] 지난해 10월, 중국중앙방송(CCTV)이 폭로한 샹그릴라 관광지의 현지 가이드가 관광객들로부터 추가비용을 받고 있는 모습.

중국 정부가 불합리한 저가 여행상품 판매, 상품 강매, 허위광고 등을 근절하기 위해 새 여행법을 시행한 지 반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인민일보(人民日报)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1일부터 새 여유법(旅游法, 여행법)이 시행되면서 강제 쇼핑, 추가요금 징수 등 여행사의 불법행위가 일시적으로 사라지는 듯했지만 최근 성수기를 맞아 관광업계의 불합리한 관행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실례로 지난 춘절(春节, 설)연휴 전 윈난성(云南省) 다리(大理), 리장(丽江), 샹그릴라(香格里拉) 등을 관광한 후베이성(湖北省) 우한(武汉)의 대학생 리팅팅(李婷婷)은 "여행 계약서에 상점 3곳, 자비부담 관광지 2곳이 기재돼 있었는데, 실제로는 이보다 더 많은 상점을 돌았으며 원래 관광코스가 아닌 다른 관광지를 돌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한 "가이드가 장족(藏族)문화관광 프로그램이라며 데리고 간 곳은 실제로 지역 특산물을 판매하는 곳이었다"며 "이 곳에서만 30분 가까이 머물렀으며 관광버스가 주차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한 쇼핑몰에서 1시간 가까이 가다려야 했다"고 덧붙였다.

리모 양은 이같은 여행사의 불법행위를 인민일보 측에 고발해 여행사로부터 보상금 400위안(7만원)을 받았다.

신문은 "여행법에서는 불합리란 저가 단체관광을 금지하고 관광코스에 쇼핑장소 지정, 추가 요금 부담 등 조항을 금지하고 있으나 일부 여행사는 여전히 쇼핑장소, 자비 부담 등을 강요하고 있으며 가이드는 각종 이유를 대며 관광객들의 쇼핑을 유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도시와 유명 관광지를 중심으로 판매되는 '1일 관광' 상품이 소비자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다"며 "현지 실정을 잘 모르는 관광객들이 이 상품을 주로 선택하는데, 무자격 가이드들이 일정을 멋대로 바꾸고 쇼핑을 강요한다"고 전했다.

베이징연합대학 관광학원 장링윈(张凌云) 부원장은 "관광가이드의 수입이 보장되지 않다보니 은밀한 방법으로 자신의 수입을 챙기려 한다"며 "여유업 시행 초기에는 성과가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하면 관광시장의 발전은 지속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중국 국가여유국은 이같은 문제에 대해 "인사부, 총공회 등 관련 부문과 공동으로 가이드의 노동권익 보장에 관한 조치를 마련해 가이드가 쇼핑을 강요하는 현상을 줄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국사회과학원 관광연구센터 다이쉐펑(戴学峰) 부주임은 "여유법이 관광시장 질서를 일정하게 바로잡는데 이바지했지만 시장에는 여전히 저가관광에 대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충분한 효과를 보기는 어렵다"며 "1인당 가처분소득이 증가하고 법적으로 여행사의 불법행위를 점차 바로잡으면 관광시장이 더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온바오 한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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