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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중국조선족 입국문호 대폭 개방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14.03.20일 16:54
한국 법무부가 오는 4월 1일부터 중국조선족에 대해 입국문호를 대폭 개방하였다고 19일 심양한국총령사관 비자발급을 총책임진 최영길령사가 전했다.

60세미만에게 3년간 유효한 90일 체류 비자 발급

소개에 따르면 법무부는 만 60세 미만인 조선족에 대하여 3년간 유효한 단기방문 복수사증(C-3, 90일)을 발급하여 자유로운 한국방문을 허용하였다.

한편, 만 60세 이상 조선족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해 9월 1일부터 재외동포(F-4) 자격을 부여하였다.

방문취업 만기 출국자 범죄경력증명서 제출 면제

법무부는 한국내에서 장기간 거주한 《방문취업 만기 출국자》에 대해서는 방문취업 사증발급 신청시 해외범죄경력 증명서 제출를 면제한다.

방문취업 만기 출국자 재입국 사증발급 기준 개선

법무부는 또 방문취업 만기자가 완전출국일 기준 《만 60세 미만자》로서 출국후 6개월이 경과된 사람은 3년간 유효한 방문취업(H-2-7, 1년) 복수사증을 발급한다.

그러나 경과 기간중 다른 장기사증(G-1제외)을 발급받은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지방 제조업, 농축어업, 육아도우미로 취업개시신고를 하고 《1년 이상 동일업체(고용주)에서 취업중이였던 사람》은 완전출국후 2개월 경과시 사증을 발급한다. 한국, 60세미만에 3년 유효 90일 체류 비자 발급

《지방 제조업》이란 서울시를 제외한 지역에 소재한 제조업을 말한다.

퇴사일로부터 만기 출국일까지 2개월 이내는 《취업중이었던자》에 포함된다.

재외동포(F-4) 자격부여 대상 개선

현행 규정은 단기사증(C-3~C-4) 또는 방문취업(H-2)사증으로 최근 2년간 한국 체류기간이 30일이내로 출입국한 사실이 10회이상 있는 사람, 기타 방문취업(H-2) 자격으로 한국 입국후 최근 3년간 매년 150일 이상을 한국외에서 거주하는 사람에 대해 재외동포 자격 부여했다. 다만 최근 1년이내에 우의 출입국 요건을 충족시킨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이번 규정에서 60세미만 조선족에게 3년간 유효한 단기방문 복수사증을 발급하여 자유로운 한국방문을 허용함에 따라 현행 규정이 페지된다.

재외동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가족에 대한 처우 개선

재외동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의 경우 1년간 유효한 방문동거(F-1-9, 90일) 복수사증을 발급(1년 단위 체류기간 연장허가)한다.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의 경우 조선족이 아니더라도 사증 신청이 가능하다.

본 규정들은 4월 1일부터 정식 시행된다.




아래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외국국적동포 정책 주요 개선사항 원문

□ 단기사증 발급을 통해 외국국적동포의 모국방문 허용

❍ (현행규정) 만 55세 이상 60세 미만인 동포, 미성년자, 제조업 등 근무 가족 등에게 제한적으로 단기사증 발급

❍ (개선내용) 만 60세 미만인 외국국적동포에 대하여 3년간 유효한 단기방문(C-3, 090일) 복수사증을 발급하여 자유로운 모국 방문 허용

※ 2013년 9월 1일부터 만 60세 이상 외국국적동포는 재외동포(F-4) 자격 부여

- (제출서류) 사증발급신청서, 외국국적동포임을 립증하는 국적국의 공적서류(거민증, 호구부 등), 수수료 등을 구비하여 재외공관에 신청

※ 단기방문(C-3) 사증은 대한민국을 자유롭게 방문할수 있으나 취업은 할수 없다는 점을 류의하시고 특히 일시에 신청자가 몰리지 않도록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방문취업 만기 출국자 해외 범죄경력 확인 제도 개선

❍ (현행규정) 방문취업 자격으로 입국하려는 사람은 사증 신청시 해외 범죄경력증명서를 재외공관에 제출하여야 함

❍ (개선내용) 해외에서 거주하지 않고 국내에서 장기간 거주한 “방문취업 만기 출국자”에 대해서는 방문취업 사증발급 신청시 해외범죄경력 증명서 제출 면제

□ 방문취업(H-2) 만기 출국자 재입국 사증발급 기준 개선

❍ (현행규정) ① 완전출국일 기준 “만 55세 미만자”로서 출국후 1년이 경과된 사람은 3년간 유효한 방문취업(H-2-7, 1년) 복수사증 발급

- 다만, 지방 제조업에서 “1년 이상 동일업체에서 취업중이였던자”는 완전출국후 6개월 경과시, 농축어업에서 “1년 이상 동일업체에서 취업중이었던자”는 완전출국후 3개월 경과시 사증 발급.

② 완전출국일 기준 “만 55세 이상 60세 미만”인 사람은 3년간 유효한 단기일반 (C-3-1, 90일) 복수사증 발급

❍ (개선내용) 완전출국일 기준 “만 60세 미만자”로서 출국 후 6개월*이 경과된 사람은 3년간 유효한 방문취업(H-2-7, 1년) 복수사증 발급

* 경과 기간중 다른 장기사증(G-1제외)을 발급받은자는 대상에서 제외

- 다만, 지방 제조업*, 농축어업, 육아도우미로 취업개시신고를 하고 “1년 이상 동일업체(고용주)에서 취업중이였던 사람**”은 완전출국후 2개월 경과 시 사증 발급

* “지방 제조업”이란 서울시를 제외한 지역에 소재한 제조업을 말함

** 퇴사일로부터 만기 출국일까지 2개월 이내는 “취업중이였던자”에 포함

□ 재외동포(F-4) 자격부여 대상 개선

❍ (현행규정) 단기사증(C-3~C-4) 또는 방문취업(H-2)사증으로 최근 2년간 체류기간이 30일 이내로 출입국한 사실이 10회 이상 있는 사람, 기타 방문취업(H-2) 자격으로 입국후 최근 3년간 매년 150일 이상을 국외에서 거주하는 사람에 대해 재외동포 자격 부여. 다만 최근 1년 이내에 위 출입국 요건을 충족시킨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

❍ (개선내용) 3년간 유효한 단기방문 복수사증을 발급하여 자유로운 한국 방문을 허용함에 따라 현행 규정 페지

□ 재외동포(F-4) 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가족에 대한 처우 개선

❍ (현행규정) 재외동포(F-4) 자격취득 류형에 따라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 동반체류를 제한적으로 허용

❍ (개선내용) 재외동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의 경우 1년간 유효한 방문동거(F-1-9, 90일) 복수사증 발급(1년 단위 체류기간 연장 허가)

*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의 경우 동포가 아니더라도 사증신청 가능

□ 시행일자 : 2014. 4. 1.(화) 부터

※ 자세한 사항은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 1345)로 문의

2014. 3. 19

편집/기자: [ 박명화 ] 원고래원: [ 길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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