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부터 관광려행도중 스모그 (雾霾)날씨를 맞띄우면 배상을 받을수 있는 《스모그보험》이 나왔다.
료해에 따르면 《스모그보험》한몫이 10원-15원인데 배상표준은 일당 50원이다.
《스모그보험》을 먼저 실시한 도시로는 북경, 서안, 할빈, 성도, 광주, 상해 등 6개 도시다. 보험기한내 관광자가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예정된 공기질표준에 도달하지 못했거나 연무날씨를 맞띄운채 체류기일이 2일(포함)이상이면 해당 배상을 보상받을수 있다.
유관 인사에 따르면 관광을 즐기는 국민의식수준의 제고와 개성화 그리고 일부 보험공사와 마케팅전략상 《시간연착보험》,《해빛보험》등 특수보험상품들이 나오고있는데 《스모그보험》도 그렇게 리해할수 있고 그 보급성에 대해서는 관망해야 한다.
편집/기자: [ 김영자 ] 원고래원: [ 본지종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