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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오염수당》 외국직원 대우, 현지직원 《알아서 해》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14.04.04일 11:29
중국에 진출한 외국기업에서 파견직원을 상대로 초미세먼지(스모그, PM2.5)수당을 발급하는 사례가 발생해 사람들의 주의를 불러일으키고있다. 허나 같은 회사내에서 일하는 중국 현지직원에게는 이런 혜택이 전혀 없는것으로 알려졌다.

얼마전 중국에 진출한 일본전자업체 마쯔시다는 봄철로동교섭에서 중국에 파견한 일본직원들에게 중국 일부 도시의 초미세먼지 상황에 근거해 특별수당을 발급하기로 합의를 보았다. 중국에서 공기오염으로 인해 파견직원들에게 공개적으로 특별수당을 발급하는 외국기업으로는 마쯔시다가 처음이다. 알려진바에 의하면 이 혜택은 중국직원들은 향수할수 없다고 한다.

발달국가의 대기업들이 발전도상 나라에 진출할 때 파견직원들에게 복지혜택으로 특별수당을 발급하는 사례는 매우 보편적이다. 사실상 중국에서 공기오염문제가 심각해지가 적잖은 중국진출 외국기업들은 파견직원들에게 관련 복지를 제공하기 시작했는바 이 과정에서 혹시 시비를 불러올가봐 《발전도상 나라 특별수당》 명목에 함께 넣어 발급하고있는 실정이다.

마쯔시다뿐만아니라 역시 같은 일본전자기업인 도시바도 비록 《공기오염특별수당》이라고는 공개적으로 이름을 달진 않았지만 2013년 4월부터 북경과 상해에 있는 파견직원을 상대로 《위험수당》이라는 명목으로 복지혜택을 제공하고있는것으로 밝혀졌다.

중국에 진출한 일본전자업체 마쯔시다에서 일본직원만 상대로 《공기오염특별수당》을 지급하면서 중국 현지직원은 이런 대우가 없고 또 이런 대우를 신청할수도 없다는것과 관련해 《한 회사내에서 같은 공기오염속에 로출돼 일하면서도 부동한 대우라니, 중국직원에 대한 기시가 아니냐》라는 물의도 제기되고있다.

초미세먼지 평균수명 3년 단축, 외국직원 모집 난이도 증가

2013년 5월 청화대학, 북경대학, 미국 하버드대학과 이스라엘의 한 대학에서 공동으로 연구발표한데 의하면 사람들이 장시기동안 초미세먼지에 로출되여 있을 경우 평균사망률이 14% 상승하며 평균 예기수명은 3년이 단축된다.

중국에서 공기오염문제가 심각해지자 중국에 진출한 외국회사에서 외국직원을 채용하는데도 문제가 나섰다. 일부 외국인들은 고용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북경에서 일하는 조건으로 회사가 《위험수당》을 별도로 지불할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외국계 기업에서 말하는 이른바 《위험수당》이란 일반적으로 회사가 직원을 아프리카의 앙골라나 나이제리아와 같은 정치가 불안정하고 인신위험이 따르는 지역에 파견할 때 지급하는 특별수당을 말하는바 총로임의 10분의 1 정도를 차지한다.

외국의 한 조사기구에서 365개의 외국기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그중 48%에 달하는 기업들에서 중국의 공기오염문제로 올해 고위층 관리일군을 모집하는데 곤난에 봉착했다고 한다. 반면 이와 같은 수치가 2008년에는 19%밖에 되지 않았다.

편집/기자: [ 리철수 ] 원고래원: [ 인민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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