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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족 계모사건 항소심’ 서울고법 결정에 주목

[조글로미디어] | 발행시간: 2014.04.14일 07:42
칠곡과 울산 계모의 아동학대 치사사건을 계기로 이번엔 지난해 서울 은평구 조선족 계모의 아동학대 치사사건이 새삼 조명받고 있다.

이 사건 또한 계모가 등장하는 아동학대 상해치사 사건으로 이미 1심에서 계모가 징역 8년을 선고받고 현재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중에 있기 때문이다. 유사 사건을 놓고 가장 먼저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 서울고법의 판단이 주목될 수밖에 없다.

서울 조선족 계모사건은 이번 칠곡과 울산 계모사건이 부각되기 전에는 크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사건의 본질은 유사하다.

지난해 8월19일 오후 7시쯤 서울시 은평구 한 아파트에서 아홉살 아들이 집안을 어지럽히고, 반항한다는 이유로 조선족 계모 권씨가 플라스틱 안마기와 골프채로 아들의 등과 팔을 수차례 때렸다. 친아버지 나모씨도 아이를 엎드리게 한 후 골프채로 엉덩이와 허벅지를 수차례 구타했다.

계모는 다음날 오전 2시부터 10시까지 다시 아이를 욕실로 데려가 옷을 모두 벗긴 후 흉기를 아이의 배에 대면서 누르고 위협했다. 아이를 재우지 않고 밤새 폭행하기도 했다. 종일 벌을 세우며 잠을 재우지 않았다. 그렇게 나흘간 계모와 친아버지에게 학대받은 아들은 결국 온몸에 피멍이 든 채 숨졌다. 전신 출혈에 따른 순환혈액량 감소로, 공식 사인은 외상성 쇼크사(死)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해 11월21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계모 권씨와 친아버지 나씨에 대해 각각 징역 8년과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칠곡 사건의 경우 계모에게는 징역 10년, 친부에게는 징역 3년형이 각각 선고됐다.

영남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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