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 국가관광국과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은 련합으로 신판《관광계약》범문을 내놓았다.이는 《관광법》을 전면적으로 관철,시달하는 관건적인 조치로 된다.
신판《관광계약》범문에는 관광단체《경내관광계약 (범문)》,《출경관광계약 (범문)》,《대륙주민 만관광계약 (범문)》과 《경내관광단체조직사와 착지접대사간 계약(범문)》(이하 《신판계약》으로 통칭)이 포함되는데 《5.1》절을 계기로 전국적으로 실시에 들어갔다.
《신판계약》은 쇼핑으로 인한 시간지연문제 등 열점문제들에 관해 명확히 밝혔고 려행사와 관광객의 권리, 책임에 대해 명확히 획분해 관광경영주체나 관광객은 이에 따라 확실하게 자신의 권익을 수호할수 있게 되였다.
류의할 점은?
《신판계약》은 관광코스의 내용을 명확히 할것에 대해 밝혔는바 봉사표준용어에서 《준×성급호텔》,《호화롭다》,《참고 바람 (仅供参考)》,《××을 기준》,《××와 동급 》등과 같은 모호한 용어사용이 금지된다.
불확실한 용어사용은 실제상 려행사들이 모험지수를 낮추거나 회피하려는 수단이라는 분석이다.
《신판계약》은 려행사측은 반드시 관광목적지 나라 혹은 지역의 관련 법률, 법규와 풍속습관, 팁(小费)을 주는 표준 등에 대해 여실히 관광객에 알려줘야 한다고 밝혔는데 관광료금속에는 가이드비와 착지접대려행사측 비용이 포함돼있지만 팁부분은 포함되지 않았기때문이다.
《신판계약》은 또 관광객의 권익부분에 대해 한층 명확히 했다.
그중 한조목에는 관광객은 자주적으로 관광 상품과 봉사를 선택할수 있고 사전협의가 없이 려행사측에서 일방적으로 혹은 강제적으로 쇼핑장소에 싣고가거나 관광객이 별도로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기타의 관광항목에로 유도하는것을 거절할수 있다고 쓰고있다.
한편 려행사에서 불합리적인 저렴한 가격으로 관광을 조직하고는 관광객을 쇼핑하게 하거나 관광객의 동의 없이 기타 관광항목을 선택케 해 별도로 비용을 지불하게 한후 불정당하게 수수료를 받아먹는 행위에 대해 관광객은 관광일정을 마친후 30일내로 쇼핑한 물건을 물릴수 있고 먼저 그만한 가격을 려행사에서 선불해달라거나 혹은 별도로 지불한 관광비를 물려달라고 요구할수 있다고 규정했다.
《신판계약》에서 규정한 소비자 권익 보장은 《관광객안전정보카드》를 작성하는데서도 반영된다. 《카드》에는 주로 관광객 신상의 건강상황을 입력할것을 요구, 려행사 혹은 관련 부문에서 만일의 경우를 대비할수 있도록 하게 한다.
《신판계약》은 또한 불가피면적 혹은 합리한 주의의무를 다한 조건에서 발생하는 사건때문에 계약을 해제하는 등 여러 경우 비용문제에 대해서도 처음으로 명확히 밝혔으며 려행사의 권리, 의무, 관광객의 위약책임에 대해서도 자세히 밝히고있다.
편집/기자: [ 김영자 ] 원고래원: [ 법제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