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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다오시 최저급여 기준발표 안내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12.03.23일 11:16
칭다오시 최저급여 기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산둥성정부 <산둥성 최저급여 기준발표에 관한 통지>에 근거하여 청도시 최저급여 기준이 인상되었습니다.기업 월 최저급여 기준이 1100원, 950원에서 1240원, 1100원으로 조정되었으며; 시간당 최저급여 기준이 11.5원, 9.8에서 13원, 11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청도시 경제발전과 직원 급여수준 증장 등 상황에 근거하여 3월 1일부터 시남구, 시북구, 사방구, 이창구, 황도구, 노산구, 성양구 고용회사 최저급여 기준은 1100원에서 1240원으로 조정되어 12.7% 증가하였습니다. 즉묵시, 교주시, 교남시, 평도시, 내서시 고용회사 최저급여 기준은 950원에서 1100원으로 조정되어 15.8% 증가하였습니다.

  이외 시간당 최저급여 기준도 함께 발표되었는바 시남구, 시북구, 사방구, 이창구, 황도구, 노산구, 성양구의 고용회사 시간당 최저급여 기준은 11.5원에서 13원으로 조정되어 13% 증가하였습니다. 즉묵시, 교주시, 교남시, 평도시, 내서시의 고용회사 시간당 최저급여 기준은 9.8원에서 11원으로 조정되어 12.2% 증가하였습니다.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월 최저급여 기준은 전일제 취업근로자에 한하여 적용되며, 시간당 최저급여 기준은 비 전일제 취업자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재청도한국인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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