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변제 거부 혐의로 피소된 가수 박효신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박효신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로고스 유석환 변호사는 1일 오전 문화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담당 검사가 지난 6월 27일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30일 당사자가 이 사실을 최종 확인했다”고 밝혔다.
박효신은 지난해 12월 전 소속사로부터 피소됐다. 당시 전 소속사는 서울 방배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며 “박효신과 진행한 전속계약 분쟁에서 승소한 후 강제집행을 위해 박효신의 재산추적 및 압류 등 조치를 강구했으나 박효신이 손해배상 강제집행 면탈을 위해 변제를 거부하고 현 소속사에서 받은 전속계약금 소재를 은닉, 손괴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사건을 이관받은 용산경찰서는 이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 조사 결과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났다.
유석환 변호사는 “검찰은 박효신이 고의적으로 재산을 빼돌리려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효신은 지난 3월 전 소속사에 대한 15억 원의 채무를 모두 청산했다. 이후 신곡 ‘야생화’를 발표해 성공적으로 가요계에 복귀한 박효신은 모든 법적 부담을 덜고 음악 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됐다.
안진용 기자 realyo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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