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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기배출 새 기준 7월 1일부터, 이전보다 10배 엄격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14.07.03일 13:51
국가환경보호부와 국가품질검사총국이 일전에 공동으로 《생활쓰레기 소각오염 규제기준》을 발표했다. 기준에 따르면 올해 7월 1일부터 새로 건설하는 쓰레기소각로는 신기준의 오염물농도제한치를 집행해야 한다. 또한 2016년부터 현유의 생활쓰레기 소각로도 신기준 제한치를 집행해야 한다.

통계에 따르면 2012년 한해에만 전국 각지의 건설중인 쓰레기소각발전프로젝트가 37개를 초과했으며 총처리능력은 일별 3만 7350톤, 총투자는 164억 4천만원, 국유와 민영, 외자 등 각종 자본이 투자했다.

새 기준은 오염물규제 요구를 더한층 제고했다. 여기서 가장 주목되는것은 다이옥신류 규제제한치가 유럽련합의 기준과 일치하며 현유의 기준보다 10배 엄격하다. 새 기준의 중금속 등 기타 제한치도 대부분 현행 기준보다 30% 엄격하다.

업계인사들은 환경보호 기준의 향상으로 쓰레기소각 발전업계 재조정 붐이 일어날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일부 중소기업들이 시장에서 퇴출하고 자금과 기술우세가 있는 대기업들이 더욱 강대해질것으로 내다봤다.

편집/기자: [ 리철수 ] 원고래원: [ 중앙인민방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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