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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우융캉, 이제는 공산당 동지가 아니다?

[온바오] | 발행시간: 2014.07.30일 11:55

▲ [자료사진] 저우융캉 전 중앙정법위원회 서기

중국 언론이 지난 29일, 공식적으로 조사 사실이 발표된 저우융캉(周永康) 전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 겸 정법위원회 서기에 대해 신속한 처벌이 이뤄질 것이라 전망했다.

인민넷(人民网) 등 중국 언론은 지난 2012년 4월 10일 첫 공식 조사 사실이 발표된 보시라이(薄熙来) 전 충칭시(重庆市) 서기 때와 비교해 미세한 차이가 있다고 전했다.

신문은 이번 저우융캉의 조사 사실을 발표하는데 있어 '동지'라는 표현을 쓰지 않은 점을 주목했다. 보시라이의 조사 사실이 발표됐을 때는 "보시라이 동지의 엄중한 기율위반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으며 조사 후에 '동지'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다.

중국 공산당은 지난 2003년 '당내 상호 동지 호칭 전통의 계승과 발전에 대한 통지문'을 통해 "당내에서 직무를 담당하고 있는 모든 인원은 일률적으로 동지라는 호칭을 써야 하며 직무명을 부르지 않는다"고 하달했다.

언론은 "지난 2006년 9월 천량위(陈良宇) 전 상하이 서기, 2012년 4월 보시라이 전 충칭시 서기의 조사사실이 발표됐을 때 '동지'라는 표현을 쓴 것은 중앙기율검사위원회(이하 기율위)에서 여전히 조사 중이며 조사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이번 발표에서 저우융캉을 '동지'라고 지칭하지 않은 것은 이미 기본적인 조사가 끝났음을 의미하며 조만간 탈당 사실을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저우융캉 사건에 대해 '사건 조사'가 아닌 '사건 심사'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서도 주목했다. 보시라이 조사 사실을 발표했을 때는 '사건 심사'가 아닌 '사건 조사'라고 발표했었다.

기율위가 밝힌 부패 관리에 대한 일반적인 조사과정에 따르면 단서 관리, 초기 사실 확인, 사건 심사 비준, 조사 증거 검증, 사건 심리, 처벌집행, 피조사인 진술, 사건 감독관리 등 8단계를 거치게 돼 있다.

전문가들은 "'조사'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을 때 쓰는 표현이며 '심사'는 당 내부적으로 조사가 완료됐으며 법원에 기소해 처벌을 결정하는 단계에서 쓰는 표현"이라고 전했다.

또한 "개혁개방 35년 사상 최초로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의 조사 사실이 발표된 것은 중국 당내 반부패 투쟁이 최고조에 달했으며 기념비적 의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온바오 한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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