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이자 앱 | | 모바일버전
뉴스 > 정치 > 한국
  • 작게
  • 원본
  • 크게

심심해서 불로 후임병 발바닥 지지는 한국 병사

[조글로미디어] | 발행시간: 2014.08.05일 08:21

육군, 윤 일병 폭행사건 현장검증 사진 공개 (서울=연합뉴스) 육군 28사단 윤 일병 폭행사건을 주도했던 이 모 병장이 대답을 똑바로 안한다는 이유로 윤 일병의 뺨을 두차례 폭행하고 발로 윤 일병의 왼쪽 옆구리를 다섯차례 폭행하는 모습을 재현한 현장검증 사진을 육군이 4일 공개했다.

'혼자 PX 갔다', '보기 싫다', '아무런 이유 없다' 등

법원 "피해자가 가해자로"…가혹행위 대물림 현실 지적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한 달 넘게 이어진 구타와 가혹행위 끝에 숨진 '윤일병 사건'으로 파문이 이는 가운데 군대 내 가혹행위가 얼마나 어처구니없는 이유로 이뤄지고 있는지가 법원 판결문에 여실히 드러났다.

5일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후임병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제대 후 군사법원이 아닌 일반 법원에 기소된 사람들은 대부분 그야말로 '황당'한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

'심심해서', '이등병인데 혼자 PX에 갔다', '달리기를 못한다', '보기 싫다' 등이 그들의 폭행 사유였다.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경우'도 많았다.

지난해 6월 위력을 행사해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창원지법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김모씨의 폭행 사유는 '심심해서'였다.

그는 2012년 10월 부대 내 정신교육시간에 심심하다는 이유로 후임병의 발바닥을 라이터불로 지졌다.

그해 11월에는 심심하다며 같은 후임병에게 방독면을 억지로 쓰게 한 뒤 구멍을 손으로 막아 숨을 쉬지 못하게 하기도 했다.

후임병을 수차례 폭행·위협한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법원은 "군대라는 특수환경에서 자신의 지위를 악용해 후임에게 가혹행위를 반복한 것은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됐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지난해 1월 후임병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박모씨의 가혹행위 정도는 더 심했다.



윤 일병 사망사건 현장검증 사진 공개 (서울=연합뉴스) KBS가 4일 육군 28사단 윤 일병 사망사건과 관련한 현장검증 사진을 입수해 공개했다. 사진은 가해 병사가 윤 일병에게 바닥 음식물을 핥게 하는 모습을 재현한 장면. (KBS 화면 촬영)

박씨는 이등병인 후임이 혼자서 PX(군부대 매점)에 갔다며 시비를 걸고 그를 침상에 눕게 한 뒤 손바닥과 발뒤꿈치로 성기를 마구 때렸다.

달리기를 못한다며 발로 가슴과 복부를 때리는가 하면 보기 싫다며 얼굴을 때리고 앉았다 일어서기 400회를 억지로 시키기도 했다.

'잠을 깨웠다', '행동이 느리다', '체력이 약하다'는 것도 박씨가 후임병들을 폭행하는 이유가 됐다.

2012년 5월부터 7월까지 이런 식으로 가혹행위를 계속한 그에게 법원은 선임병의 지위를 이용한 행위로 죄질이 무겁지만, 피해자들과 합의했고 나이가 어린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6월 지나가면서 옷깃을 스치고 사과하지 않았다며 후임병을 수차례 폭행하고, 성기를 손으로 만지거나 성행위를 흉내 내는 등 성추행까지 일삼은 선임병 2명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군대 내 가혹행위가 사실상 대물림되는 현실도 지적했다.

서울고법은 지난 2010년 후임병을 폭행한 선임병에 대한 판결문에서 "피고인도 후임병 시절 선임으로부터 비슷한 형태로 폭행을 당한 이후 타성에 젖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다시 가해자가 되는 군대 내 현실을 꼬집었다.

당시 재판부는 "군대 내 구타나 가혹행위는 탈영이나 자살, 총기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이런 사정과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뉴스조회 이용자 (연령)비율 표시 값 회원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해 주시면 통계에 도움이 됩니다.

남성 100%
10대 0%
20대 80%
30대 0%
40대 20%
50대 0%
60대 0%
70대 0%
여성 0%
10대 0%
20대 0%
30대 0%
40대 0%
50대 0%
60대 0%
70대 0%

네티즌 의견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0 / 300 자

- 관련 태그 기사

관심 많은 뉴스

관심 필요 뉴스

사진=나남뉴스 신동엽이 30년을 알고 지낸 송승헌의 실체를 폭로한다고 밝혀 궁금증을 자아낸다. 오는 2일 방송 예정인 SBS '미운 우리 새끼'에서는 배우 송승헌이 오랜만에 스페셜 MC로 출연한다. 이날 송승헌의 실물을 마주한 모벤져스는 "어떻게 20년 전과 똑같냐"
1/3
모이자114

추천 많은 뉴스

댓글 많은 뉴스

1/3
"BTS 진이 돌아온다" 12일 전역·다음 날 팬 행사서 1천명 포옹

"BTS 진이 돌아온다" 12일 전역·다음 날 팬 행사서 1천명 포옹

BTS 진이 돌아온다…12일 전역·다음 날 팬 행사서 1천명 포옹[연합뉴스]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맏형 진이 군 복무를 마치고 오는 12일 전역해 팬들 곁으로 돌아온다. 2일 소속사 빅히트뮤직에 따르면 진은 전역 다음 날이자 방탄소년단 데뷔 기념일인 오는 13일 서울

길림성관광발전대회 장백산보호개발구서 곧 개최

길림성관광발전대회 장백산보호개발구서 곧 개최

습근평 총서기의 관광사업에 관한 중요 지시 정신을 깊이 관철하고 전국관광발전대회 포치 요구를 착실히 락착하며 우리 성을 관광강성으로 가속 건설하기 위해 6월 13일부터 6월 16일까지 장백산보호개발구에서 《길림성관광발전대회》를 개최하게 된다. 5월 31일 성

"졸리-피트 딸, 성인 되자 개명 신청…성 '피트' 빼달라" 왜?

"졸리-피트 딸, 성인 되자 개명 신청…성 '피트' 빼달라" 왜?

"졸리-피트 딸, 성인 되자 개명 신청…성 '피트' 빼달라"[연합뉴스] 할리우드 스타 커플이었다가 이혼한 앤젤리나 졸리(48)와 브래드 피트(60)의 딸 샤일로가 18세 성인이 되자마자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성을 이름에서 지우는 개명 신청을 했다고 미 연예매체 TMZ가 3

모이자 소개|모이자 모바일|운영원칙|개인정보 보호정책|모이자 연혁|광고안내|제휴안내|제휴사 소개
기사송고: news@moyiza.kr
Copyright © Moyiza.kr 2000~2024 All Rights Reserved.
모이자 모바일
광고 차단 기능 끄기
광고 차단 기능을 사용하면 모이자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모이자를 정상적으로 이용하려면 광고 차단 기능을 꺼 두세요.
광고 차단 해지방법을 참조하시거나 서비스 센터에 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