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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도급경영권과 경영수익유산 계승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14.09.23일 09:28
작성자: 초야

당의 18기 3중전회후 농촌토지제도개혁이 한걸음 더 나아가고 토지확권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는 현시점에서 조선족촌민들은 더는 정책 몰리해로 불이익을 당하지 말아야 한다.

  토지도급경영수익을 유산으로 계승할수 있다는것을 아는 촌민들이 많지 않다. "중화인민공화국계승법"은 제3조에서 "유산은 공민이 사망시 남겨놓은 개인의 합법재산"이라고 규정하고 제4조에서 "개인도급으로 얻은 개인수익은 본법 규정에 따라 계승할수 있다. 개인도급은 법률의 허용하에 계승인이 계속 도급할 때 도급계약에 따라 처리하면 된다"고 규정하였다. 여기에서 우리는 농촌집체경제조직성원이 집체토지를 도급하여 얻은 도급경영수익은 개인의 합법적 재산이므로 계승인이 법에 따라 계승할수 있음을 알수 있다.

  또 "중화인민공화국농촌토지도급법"은 제16조 제1항에서 "도급인은 법에 따라 도급지 사용, 수익과 토지도급경영권 류전의 권리를 향수하며 자주적으로 생산경영을 조직하고 산품을 처리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가령 피계승인 김아무개가 2무 토지의 확권수익을 향수한다면 그 확권수익은 토지경영수익으로 되여 김아무개가 사망 후 유산으로 인정되며 법정(法定)계승인이 계승할 수 있는 것이다.

  조선족 전체 인구의 약 3분의 2가 고향을 떠나있는 조선족농촌사회에 있어서 상기 정책에 대한 투철한 리해는 그만큼 중요하다고 본다. 본인들이 당연히 계승받을 유산을 정책에 대한 리해가 부족해 '증발'돼버리는 현상이 생기지 말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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