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연길에 있는 리혼 현역군인인데 딸이 있습니다. 아들을 가진 연길 녀성과 재혼하였는데 이들 재혼 부부사이 아이를 하나 더 가질수 있나요?
답: 재혼부부가 다 연변적 조선족이면 상기 경우 세번째 아이를 가질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의한 현역군인은 연길에 있지만 연길호적은 아니기에 연변의 해당 정책을 향수하지 못합니다.
《길림성인구와 계획생육조례》에 따르면 재혼부부가 세번째 아이를 기질수 있는 경우는 쌍방이 다 자녀 하나씩 있는데 그중 한 자식이 장애가 있어 정상 로동력으로 장성할수 없는 경우입니다. 그외 경우는 세번째 아이를 가질수 없습니다.
연길시계획생육국
편집/기자: [ 김영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