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극강 총리가 11월 5일 국무원 상무회의 열고 기업소항목에 대한 사전의 심사비준을 줄이고 투자항목 인터넷심사를 실시하며 투자예비와 발전활력을 늘이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지제권 보호운용을 강화하고 혁신창업과 중국제조에 힘을 기울릴데 대해 포치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결정했다.
첫째: 기업소 투자에 최대한의 편리를 주고 기업소 경영자주권 소속을 전제조건으로 하지 않는다. 그리고 법률법규에서 명확하게 규정하지않은것은 일률로 사전에 심사비준을 하지않는다. 법률법규에서 명확히 규정한것은 필요한것을 보류하는외 헌법수정을 통해 일률로 취소한다. 심사비준기관에서는 부문의 의견을 통해 해결할수 있는것은 일률로 전제 심사를 하지 않는다. 특수하게 법률법규에 규정된것은 일률로 강제성 중계봉사거나 중계기구를 지정해서는 안된다. 확실하게 사전의 심사비준과 중계봉사를 보류해야 할 사항은 목록을 제정하여 사회에 공포한다.
둘째: 기업소에서 수요하는 중계봉사는 기업소가 자주적으로 선택할수 있다.
셋째: 사전의 심사비준과 항목검사비준을 줄이여 한번에 진행하고 수속속도를 다그친다.
넷째: 항목진행중 그리고 진행후의 감독과 관리를 강화한다. 건설정보를 공동향유하고 전국적인 투자항목은 인터넷 심사비준 감독관리시스템을 운용하여 심사비준의 효과성을 높인다.
회의는 투자항목건설정보 인터넷보고 등 제도를 건립하고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 중앙과 지방, 정부와 사회가 힘을 함쳐 감독관리하며 기업소가 공평한 경제시장에서 장대해지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회의는, 지재권은 발전의 중요한 자원과 경제력으로서 지재권을 보호하고 혁신창조를 권장하며 특허, 판권, 상표, 식물새품종 등 창조와 운용을 추진하여 혁신자들에게 무상으로 혹은 낮은 원가로 지재권 기초정보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회의는 또한 국가과학기술 중대항목과 과학기술계획 지재권목표 평가제도를 건립하여 혁신 성과 전환을 추진하고 재정세금 금융면에서 지지해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회의는 또한 기타 사항을 연구했다.
편집:주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