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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부, '토지소유권, 도급권, 경영권 분할' 중대 제도혁신

[조글로미디어] | 발행시간: 2014.12.22일 22:09
중앙농촌실무회의를 앞두고 농업부 한장부 부장이 중공중앙판공청, 국무원판공청의 “농촌토지경영권의 질서있는 거래를 인도해 농업의 규모화 경영을 발전시킬데 관한 의견”과 관련해 기자의 취재를 접수하였다.

한장부 부장은 의견에서 제기된 “세가지 권리 분할”개혁은 우리나라 토지제도개혁의 중대 제도 혁신, 리론 혁신, 실천 혁신이라고 지적하였다.

한장부 부장은 의견 정신을 잘 리해하려면 “세가지 권리 분할, 권리 확정 등록, 질서있는 거래, 적당한 규모, 가정 기반, 농민들의 자원 의지, 농경지 확보, 알곡재배 격려” 등 개념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고 표하였다.

한장부 부장은 세가지 권리 분할은 농촌토지 집단소유를 견지하는 전제하에 토지 소유권, 도급권, 경영원 분할을 실현하는것이라고 표하였다.

한장부 부장은 두가지 권리 분할에서 세가지 권리 분할로 과도하는것은 거대한 정책적 도약이라고 지적하였다.

한장부 부장은 세가지 권리 분할은 질서 있는 토지거래를 인도하는 중요한 토대이고 집단토지소유자 권익을 수호할 뿐만 아니라 농가의 도급 권익을 보호하고 토지 경영권을 활성화하며 토지 요소의 최적화 배치 문제를 해결할수 있다고 소개하였다.

한장부 부장은 또 세가지 권리 분할은 제2차, 제3차산업의 쾌속적인 발전 수요에 발맞추고 농촌의 로동력 류동, 토지거래의 뒷근심을 덜어주며 토지 규모화 경영의 형성을 추진할수 있다고 표하였다.

중앙인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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