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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가지 광고 금기사항 출범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14.12.24일 09:03

(흑룡강신문=하얼빈) 약품효능을 추천하지 못하고 공공장소 담배광고를 금지한다. 웹광고는 종료키를 설치해야 하며 만 10세 이하의 어린이를 광고모델로 채용해서는 안된다...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2차 회의가 심의한 광고법 수정초안 제2차 심의안은 광고부문 "5가지 금지사항"을 명확히 했다.

  의약의료광고 효능 강조 금지

  광고법 수정초안에 따르면 약품과 보건식품,의료계기,의료광고는 효능을 강조하거나 안전성 담보 등 내용을 담지 못한다. 또 완치율이나 효과성을 설명해서는 안되며 의약과학연구단위나 학술기구,의료기구,업종협회,전업인사,환자 및 기타 광고모델의 명의 혹은 형상으로 추천,증명해서는 안된다.

  "약을 먹고 병이 금방 나았어요."," 허리통증과 다리통증이 가뭇없이 사라졌어요."등 유혹적인 광고어구는 이제 찾아보기 힘들것이다.

  전국인민대표대회 법률위원회 안건 (安建) 부주임 위원은 의약,의료 등은 소비자 생명건강과 인신안전과 연관되고 또 시람에 따라 효능도 다르기에 과학연구기관이나 전업인사,환자들이 추천증명을 해서는 안되며 기타 광고모델의 명의나 형상으로 추천,증명해서도 안된다고 강조했다.

  공공장소 담배광고 금지

  수정초안에 따르면 라디오나 TV, 신문,모바일통신네트워크,인터넷 등 대중전파매체 형식으로 담배광고를 발표하거나 형식을 바꿔 담배광고를 발표하는것을 금지한다. 공공장소와 병원,학교 등 건축통제지역,공공교통도구 담배광고를 금지하며 실외 및 진열창 담배광고를 금지한다.

  안건 부주임 위원은 담배제품 전매점 실내에 담배광고를 붙이거나 진렬 등 형식으로 국무원 상공행정관리부처의 비준을 얻은 담배광고를 발표하며 연초생산자가 판매자에게 비준을 얻은 광고를 내부적으로 발송하는 외 기타 형식의 담배광고는 일률로 금지한다고 강조했다. 은어식의 담배광고도 금지내용에 들어갔다.

  웹광고 종료키 설치 요구

  수정초안은 인터넷정보서비스제공자들이 인터넷을 통해 광고를 발부할 때 사용자들의 정상적인 인터넷 사용에 영향줘서는 안된다고 규정했다. 인터넷 웹사이트창에 튀여나오는 형식으로 웹광고를 발부할 경우 반드시 종료키를 설치해야 한다.

  적지 않은 네티즌들이 사이트에 접속할때 여러개 광고창이 튀여 나와 종료시킬수 없거나 명확한 종료키 표식이 있음에도 클릭하면 다른 링크로 연결되는 상황을 겪었을 것이다.

  전문가들은 인터넷 역시 법률의 제한을 피해갈수 있는 곳이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다. 인터넷이 점차 광고발부의 중요한 매체로 자리잡으면서 위법인터넷 광고가 사용자들의 정상적인 인터넷 사용에 영향주는 문제도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번 광고법 수정은 인터넷 광고시 타 매체 광고의 일체 규칙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했을 뿐만 아니라 추가요구도 제기했다. 웹광고는 반드시 효과적인 종료키를 설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허위광고 관련 인원 전부 책임 추궁

  수정초안 관련 규정에 따르면 허위광고로 소비자들을 속이거나 잘못 인도해 제품을 구매하도록 하거나 서비스를 받은 소비자들의 합법적 권익이 손해를 입을 경우, 법에 따라 광고의 민사책임을 묻는다. 소비자 생명건강 관련 상품이나 서비스에 관한 광고가 허위적이여서 소비자들에게 손실을 입혔을 경우,광고 경영자와 광고 발부자,광고 모델은 광고주와 함께 연대 책임을 안는다.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모 위원은 허위광고로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인도하는것은 광고업의 건전한 발전에 영향주고 사회경제질서를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수정초안은 책임주체를 한층 명확히 하고 처벌수위를 높였으며 광고주나 광고 경영자,발부자,설계사,모델을 불문하고 허위광고와 관련될 경우 전부 책임을 추궁한다고 밝혔다.

  광고감독부처 책임 추궁 강화

  수정초안은 상공행정관리부처가 광고감독직책을 수행하는 과정에 위법광고행위를 발견하거나 관련 신고,고발을 받을 경우 반드시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하며 책임이 있는 주요관리 인원과 직접 책임인원을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상공행정관리부처와 광고관리책임 관련 부처의 사업인원들은 참답게 직책을 수행해야 하며 직권남용 등 행위를 법에 따라 처분한다.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손대발(孫大發)위원은 광고활동을 한층 규범화 하고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광고 감독관리부처의 책임을 강화하고 문책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10세이하 미성년 광고모델 채용 금지

  수정초안은 10세이하 미성년을 광고모델로 채용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했다.

  전국인대상무위원회 일부 위원들은 새로 추가한 이 조항은 미성년자의 권익을 수호하고 미성년자의 건강한 성장을 추진하는데 유리하다고 지적했다.

  관련 인사들의 분석에 따르면 이름을 밝히지 않고 자신의 명의로 광고선전을 하지 않은 행위는 광고 표현으로 광고 견증에 속하지 않는다. 광고표현자는 맡은바 역할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지만 광고 견증자는 자신의 행위에 책임을 져야 한다. 일부 아역스타들은 일정한 지명도를 갖고 있기때문에 그들이 광고에 출연하는 행위는 대변인 역할이다.

  이밖에 미성년 심신발전규률과 특점에 따라 수정초안은 미성년관련 광고활동에 대해 상응한 규범을 내왔다. 미성년을 대상한 대중전파매체는 약품과 의료계기,인터넷게임,주류광고 등을 발부해서는 안된다. 또 14세이하의 미성년을 대상한 상품 및 서비스 광고는 학부모들의 구매를 유혹하거나 위험한 모방을 유발할수 있는 내용이 들어가서는 안된다.

  출처:국제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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