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가장 엄격한” 새 “광고법”이 9월 1일부터 실시된다. 새 “광고법”은 민생에 관계되는 보건식품, 의약품, 의료, 의료기기, 교육 강습, 투자유치, 부동산, 농산물 종자 등 관련 광고 준칙을 완비화하였다.
“광고법”은 허위광고의 정의과 전형 형태를 명확히 제시하고 광고가 발표되기까지의 전반 단계를 규범화했다.
국가공상업관리총국 광고사 장국화 사장은, 각자의 “최저선”을 엄수하고 “제한선”을 넘지말 것을 광고주와 광고 경영자, 광고 발표자, 광고 대변인에게 당부했다. 장국화 사장은 광고내용의 진실성에 책임을 지고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해를 조성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새 “광고법” 요구에 따라 국가공상업관리총국은 “허위불법 광고 단속정돈 부문간 련석회의실무제도”를 연구 제정하고 부문간 협력을 강화해 허위광고를 단속 정돈할 계획이다.
새 “광고법”은 또 광고시장 감독관리에 대한 공상업기관과 관련부문의 직책과 직권을 강화할 것을 명확히 제기했다. 장국화 사장은, 한층 더 엄격해진 감독관리체계는 촘촘한 방어망으로 위법광고의 유출을 단속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편집:구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