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쯤 되면 '악역' 굳히기에 들어갔다고 봐도 되겠다. 끊이지 않는 사고와 최근에는 눈 찌르기 공격으로 꾸준히 비난을 받고 있는 UFC 라이트헤비급 챔피언 존 존스(27·미국)가 이번엔 코카인 복용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금일 미국에서 발표된 바에 따르면, 지난 12월 4일 불시에 진행된 약물검사에서 존스가 코카인 양성반응을 보였다. 구체적인 징계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약물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한다는 지시가 내려진 것을 보면 특별한 처분 없이 넘어갈 분위기다.
존스의 코카인 양성반응에 대해 많은 국내 매체들이 '금지약물은 아니지만'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보도하는데, 크게 잘못된 부분이다. 코카인은 명백히 WADA(세계반도핑기구)가 규정하는 금지약물에 해당하며, 이번 대회를 관활한 네바다주체육위원회 역시 WADA의 규정을 지향하고 있다.
코카인은 스테로이드처럼 직접적으로 체력을 향상시키거나 근력을 증가시키진 않지만, 중추신경계 자극으로 각성 및 흥분효과를 일으켜 체내 에너지를 일시적으로 폭발시키는 효과가 있다. 반사신경이 빨라지고 자신감을 상승시키기도 한다. 스포츠계에 스테로이드가 퍼지기 전 코카인 사용이 만연했던 시기도 있었다.
국제테니스연맹(ITF)은 2008년 코카인 양성반응을 나타낸 마르티나 힝기스에게 2년간의 자격정지를 내린 바 있으며, 프로축구 K리그에서 활약했던 브라질 출신의 좁슨 역시 2011년 코카인 복용이 적발돼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로부터 2년의 자격정지를 받은 바 있다. 코카인 사용을 금지하는 WADA의 규정에 따라 내려진 조치였다.
그런데 의아한 점은 존스의 징계가 약하다는 점이다. 벌금이나 활동기간 정지는 물론 코미어와의 경기 결과도 바뀌지 않을 전망이다. 패자가 약물을 복용했을 경우 결과는 그대로지만, 승자가 걸렸을 때는 무효로 처리되는 지금까지의 전례와 분명히 다르다.
핵심은 코카인의 규제를 대회 기간 중 복용에 한정하는 WADA의 규정에 있다. 약물검사가 실시된 12월 4일은 존스 대 코미어가 붙은 'UFC 182'가 열리기 약 1개월 전이었다. 즉 대회기간이 아니었던 만큼 WADA의 규제 밖에 있다. WADA는 관할 체육부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경기 외적인 코카인 사용에 대해 조사를 진행한다.
WADA가 코카인 사용에 대한 제재를 대회기간에 한정하는 이유는 코카인이 지닌 지속성의 특징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코카인은 스테로이드처럼 인체에 물리적인 영향을 주는 약물과 달리 향정신성에 해당하는 만큼 지속효과가 짧다. 즉 1개월 전에 복용한 존스가 경기에서 효과를 봤을 가능성이 극히 적다.
이번 발표는 경기 1개월 전 무작위 약물검사에 대한 부분이었으며, 경기 직후 검사에 대한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검사 결과가 도출되기까진 약 1개월이 소요된다. 만약 앞으로 있을 검사발표에서도 존스가 코카인 양성반응을 보인다면, 그 문제는 매우 심각한 것이다. 스팀팩을 맞고 코미어와 싸운 것이나 다름없는 꼴이기 때문이다.
엠파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