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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시는 당내감독의 '날카로운 검'이다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15.01.12일 09:36
(흑룡강신문=하얼빈) 순시는 당내감독의 “날카로운 검”이다.

  2014년, 당중앙의 드팀없는 령도하에 순시사업이 혁신속에서 발전하고 발전속에서 심화되였으며 새로운 자리매김을 분명히 하고 새로운 방법을 탐색하면서 새로운 정상상태를 형성하고 수위, 강도, 효과가 전에 없었으며 “날카로운 검”의 역할을 더한층 과시하고 당작풍렴정건설과 부패척결투쟁의 심층추진을 추동했다.

  18차 당대회후 중앙은 순시사업에 깊은 중시를 돌렸다.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는 여러차례 순시상황 회보를 청취하고 일련의 새 관점, 새 요구, 새 정신, 새 론단을 제기했는데 그가운데는 순시의 자리매김, 목표, 내용, 방식, 구도 등 여러개 면의 내용이 포함되였으며 순시사업의 심층전개를 위해 방향을 제시해주었다.

  중앙의 드팀없는 령도하에 2014년 중앙순시사업은 솔선수범하고 “날카로운 검”을 높이 걸었으며 흔들림없이 문제를 발견하는것을 견지함으로써 날따라 당작풍렴정건설과 부패척결투쟁의 중요한 플랫폼으로 되였다.

  이와 동시에 성, 자치구, 직할시 순시사업이 심층추진되여 문제발견, 억지력형성 면에서 중요한 진척을 이룩했다. 2014년 1월부터 11월까지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순시조는 도합 1528건의 국, 청급 간부 관련 문제 단서를 발견하고 3853건의 현, 처급 간부 관련 문제 단서를 발견했는데 이는 2013년의 7.5배와 5배에 달한다.

  현재, 순시사업이 이미 초보적으로 횡적 전면 피복, 종적 전면 접속, 전국적 “한 바둑판”의 전략태세를 형성했으며 중앙과 성급 순시의 “량날의 검”이 함께 역할을 발휘하고 상하련동으로 부패만연의 추세를 억제하고있다.

  2014년 이래, 중앙순시사업의 절주는 뚜렷이 빨라져 전해의 2차로부터 3차로 증가했으며 1년 사이에 20개 성, 구, 시와 신강생산건설병퇀에 대해 일반순시를 진행하고 19개 부문과 국유기업사업단위에 대해 전문순시를 했다. 2년도 안되는 사이 모든 성을 순시했다.

  일마다 해결하고 문제마다 해답해야 한다는 요구에 따라 중앙규률검사위원회는 순시에서 반영된 만경량, 담력, 무장순, 진철신, 수봉부, 량빈, 주명국 등 중층관리간부의 문제와 단서를 립건조사하였고 중앙조직부는 순시과정에 발견한 인재선발사용문제에 대해 립안독차했으며 관련 책임자 400여명을 엄숙히 처리했다.

  순시사업의 진섭과 억제 역할이 날따라 뚜렷해짐에 따라 “감히 부패하지 못하는” 분위기가 더한층 공고해졌으며 “순시”가 당내감독 정상화에서 대명사로 되였다.

  전문순시는 순시사업을 개진하고 순시방식을 혁신하는 중대한 조치이다. 2014년에 중앙은 일반순시를 깊이있게 추진한 토대에서 2차에 걸쳐 6개 단위에 대해 시험적으로 전문순시를 진행했는데 량호한 효과를 거두었다. 따라서 순시사업의 중점도 전문순시로 이전되였다.

  중앙의 비준을 거쳐 2014년 중앙 제3차 순시는 전부 전문순시를 진행했는데 문화부, 환경보호부, 중국과학기술협회, 전국공상련, 중국국제라지오방송국, 남방항공, 중국선박, 중국련통, 중국해운, 화전집단, 동풍자동차, 신화그룹, 중국석유화학 등 13개 단위가 순시대상범위에 들었다.

  전문순시는 순시의 절차, 시간, 대상 등이 고정된 모식의 제약에서 벗어나 당내감독에 빈틈이 없게 하고 요행심리를 가진 사람들로 하여금 진섭은 영원함을 느끼게 했다.

  당의 18기 4차 전원회의는 의법치국에 대해 전면적으로 포치하여 당내 법규제도건설을 강화하고 당내 법규에 의거해 당을 관리하고 당을 다스릴것을 요구했다.

  순시사업은 시대와 더불어 전진하면서 "중국공산당 순시사업조례(시행)"에 대한 수정을 신속히 의사일정에 올려놓았다.11월, 중앙순시사업지도소조는 18차 당대회후 순시실천과 리론혁신의 성과를 참답게 총화하고 전문회의를 소집하여 조례수정사업을 연구하였으며 부분적 성, 자치구, 직할시 당위서기,성당위 조직부 부장과 성규률검사위원회 서기 3개 좌담회를 열고 의견을 널리 청취하였다. 12월,조례수정의견청취고가 지도소조의 심의를 거친후 각 성, 자치구,직할시와 부분적 중앙단위에 발급되여 의견을 청취하였다. 2015년 상반기 중앙에 회부하여 심의공포하게 된다.

  조례를 수정하는 동시에 배합제도마저 동보적으로 뒤따랐다. 현재 당규약을 근본으로 하고 순시조례를 주체로 하며 배합제도를 버팀목으로 하는 순시제도체계가 한창 초보적으로 형성됨에 따라 순시사업의 여러 면, 여러 단계마다 의거하고 따를수 있는 규정제도가 마련될것이다.

출처: 신화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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